캐나다 치과보험 2년… 비용 부담 등으로 진료받은 인원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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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협회 보고서 “진료받은 환자 37% 여전히 경제적 장벽”


캐나다 연방정부가 국민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캐나다 치과치료보장제도(CDCP)가 시행 2년을 맞았지만, 환자들이 실제 진료를 받거나 치료비를 감당하는 데 여전히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치과협회(CDA)가 6일 발표한 보고서 ‘보장에서 진료까지’에 따르면, 정부가 제도를 통해 치과 진료 접근성을 확대했지만 보장 범위와 실제 치료비 사이의 차이, 복잡한 행정절차, 의료인력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연방정부는 2024년 5월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금 청구 접수를 시작했으며, 2025년에는 모든 연령층으로 가입 자격을 확대했다. 정부는 제도 출범 이후 총 750만명이 가입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이보다 적다.

2025~2026년 가입 기간에는 650만명이 등록했고, 이 가운데 390만명이 진료를 받았다. 2026~2027년 가입 기간에는 등록자가 470만명으로 줄었으며, 현재까지 보험금 청구가 승인된 사람은 90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제도 시행 이후 전체 기간을 통틀어 청구 승인을 받은 인원은 480만명이다. 정부가 제도 정착 후 최대 9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실제 이용 규모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CTV 뉴스는 치과협회 보고서를 인용해 6일 보도했다.

진료를 받은 환자들도 비용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의 37%가 여전히 경제적 장벽을 경험했다. CDCP의 보상 수가가 실제 진료 비용보다 낮게 책정돼 차액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사전승인을 신청한 치료 요청 중 약 50%가 거부됐으며, 환자에게 권고된 치료 대부분이 보장됐다고 답한 치과의사는 17%에 불과했다.

환자들의 제도 이해 부족도 문제다. CDCP는 모든 진료비를 전액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적격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의 59%는 진료가 완전히 무료일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치과병원들은 진료 때마다 보장 범위와 본인 부담금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입하려면 캐나다 거주자이면서 치과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야 하고, 조정 가구 순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전년도 세금 신고도 완료해야 한다.

반면 긍정적인 성과도 확인됐다. 제도를 이용한 환자의 88%는 진료 경험이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57%는 구강 건강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치과 진료 보장이 없는 캐나다인의 비율도 35%에서 25%로 낮아졌다. 현재 캐나다 치과의사의 90% 이상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치과의사 70%가 CDCP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치과위생사와 치과 보조인력 등에서 약 7,200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어 인력 부족이 진료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

치과협회는 환자 진료 개선, 제도 설계 개편, 국가 구강보건 전략 수립 등 세 분야에서 30개 이상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보장되는 진료 항목과 환자 부담액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보상 수가를 실제 진료비에 맞추며, 사전승인과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치과 인력 양성과 구강보건 자료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 전략도 촉구했다.

부동산캐나다 편집부(reporter@kre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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