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무설탕’ 단백질 음료 허위광고 혐의로 피소

소비자들 “우유 유당 포함해 한 잔에 당류 13~21g”…스타벅스 “주장 근거 없어, 적극 대응할 것”

스타벅스가 단백질 음료 8종을 ‘무설탕’으로 광고했다는 이유로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해당 음료에는 우유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당류인 유당이 포함돼 있어, 무설탕이라는 표현이 소비자들을 오도한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들은 지난 2일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출한 집단소송 제안서에서 스타벅스의 단백질 음료가 무설탕 제품으로 광고됐지만, 20온스 또는 24온스 벤티 사이즈 한 잔에 13~21g의 당류가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무설탕 음료라면 이 정도의 당류가 포함돼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은 12온스당 당류가 0.5g을 초과하는 음료를 ‘무설탕’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원고들은 스타벅스가 미국 소비자의 약 75%가 설탕 섭취를 줄이거나 없애려 한다는 점을 이용해 제품을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단백질 음료가 저칼로리 식품이 아니며 체중 조절을 목적으로 한 제품도 아니라는 점을 알리는 연방 규정상 고지 문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허위광고와 각종 주 소비자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구체적인 배상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소송 대상은 ‘무설탕 바닐라 단백질 라테’, ‘무설탕 카라멜 단백질 라테’, ‘무설탕 바닐라 단백질 말차’, ‘무설탕 카라멜 단백질 말차’와 각 음료의 아이스 버전 등 총 8종이다.

스타벅스는 혐의를 부인했다. 회사 대변인은 “이런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며 “제품 발표와 메뉴, 마케팅 자료, 공식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단백질 음료와 무설탕 선택지, 맞춤 주문 방법, 영양 정보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캐나다 편집부(reporter@kre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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