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청원, 서명 500 명 넘어 캐나다 하원 제출 기준선 도달

평화 청원 발의자 최혁(가운데) 씨와 정인종 캐나다한인체육회장(오른쪽) 유성훈 탁구협회장(왼쪽).

토론토에서 시작해 8개 주로 확산… 하원 유효서명 검증 앞두고 10월4일까지 참여 당부

제출되면 연방정부 45일 안에 답변해야

캐나다 정부에 한반도 공식 평화협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연방하원 전자청원 e-7590의 서명자가 500명을 넘어 하원 제출 기준선에 도달했다. 청원은 10월4일 마감 후 하원의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토론토에 사는 최혁씨가 발의한 이 청원은 9월4일 공개 첫날 8명으로 출발해 약 3주 만에 500명을 넘었다.
9월24일 기준 서명자는 512명이다.
토론토에서 시작된 서명은 온타리오를 넘어 매니토바, 브리티시 컬럼비아, 퀘벡, 뉴브런즈윅, 앨버타, 노바스코샤, 서스캐처원까지 모두 8개 주로 이어졌고, 온타리오 밖 7개 주에서도 100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지난 8월부터 동포들이 모이는 자리를 직접 찾아 청원을 알려왔고, 온라인에서는 가족과 지인에게 링크를 나누는 방식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최혁 씨는 “서명자들과 시간을 내 함께 알린 분들, 주변에 소식을 나눈 이들, 그리고 언론의 관심이 함께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발의자는 “이번 여정에서 가장 뜻깊은 것은 캐나다 곳곳에서 서명해 주신 분들의 평화에 대한 바람을 캐나다 의회라는 공식 통로로 전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라며 “걸음을 멈추고 서명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원 규정에 따라 청원이 마감되면 청원 담담 서기(Clerk of Petitions)가 서명을 최종 검증하고, 유효 서명이 500 명 이상이면 인증서를 발급한다.
하원 안내에 따르면 모든 전자청원이 이 검증을 거치며, 확인되지 않는 서명은 이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인증된 청원이 하원에 제출되면 캐나다 정부는 45일 안에 공식 답변해야 하며, 답변은 청원 페이지에도 원문과 함께 공개된다.

최 발의자는 마감 뒤 유효서명 검증에서 일부 서명이 빠질 수 있는 만큼, 여유 있게 기준선을 넘길 수 있도록 마지막 날까지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명 자격: 캐나다 시민(해외 거주 시민 포함) 또는 캐나다 거주자
서명 방법: 청원 페이지에서 ‘Sign the petition’을 누르고 이름, 이메일, 우편번호 등을 입력한 뒤, 하원에서 보내는 확인 이메일 (no-reply@petitions.parl.gc.ca)의 링크를눌러야 최종 집계된다, 서명자 이름 등 개인정보는 청원 사이트에 공개되지 않는다.
마감: 2026년 10월4일(일) 오후 1시58분(동부시간)

청원페이지: 

https://www.ourcommons.ca/petitions/en/Petition/Details?Petition=e-7590 

부동산캐나다 편집부(reporter@krep.ca)

“한반도 평화 지지하는 목소리 모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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