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걸리던 대형 프로젝트 심사 승인, 1년으로 단축”

캐나다 연방정부, 새 법률안 발의… 노동법 개정에는 노조 반발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노동분쟁 관련 제도를 손질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연방정부는 21일, 하원 가을 회기 첫날 ‘Building Canada Strong Act’(Bill C-39)를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연방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심사와 승인에 보다 명확한 절차와 기한을 설정해 투자와 건설을 앞당기는 것이다. 정부는 종합적인 신청서가 제출된 뒤 1년 이내에 연방 심사와 결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기존의 대형 프로젝트가 연방정부의 프로젝트 승인 결정을 받기까지 5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마크 카니 총리가 지난주 개최한 국제 투자 정상회의 직후 나왔다. 당시 정부는 데이터센터와 항만, 공항, 에너지 등 150개 이상의 캐나다 인프라 프로젝트를 해외 투자자들에게 소개하며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추진했다. 정부는 프로젝트 승인 기간을 단축해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에너지·자원 개발과 공급망 확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노동 분야에서도 캐나다 노동법(Canada Labour Code)을 개정한다. 정부는 노사 양측이 노동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단체협약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교섭 절차를 개선하면서도 근로자의 파업권은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파업 중단 등에 활용돼 논란이 된 노동법 107조와 관련해 연방정부가 파업에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동계는 그러나 개정안이 실제로는 근로자의 협상력과 파업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캐나다노동회의(CLC) 회장 비어 브루스케는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파업권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방 관할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담당관 100명을 추가 채용하고, 캐나다산업노동관계위원회(CIRB)에도 26명을 증원해 노동자 민원 적체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캐나다의 투자와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핵심 입법 과제로 평가되는 한편, 프로젝트 승인 속도와 환경·원주민 권리 보호, 그리고 노동자의 파업권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마련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캐나다 편집부(reporter@kre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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