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소비자 “캐나다 기준 초과 화학물질 잔류 사실 제대로 알리지 않아”
미국의 대형 과일업체 드리스콜(Driscoll’s)이 캐나다에서 판매한 딸기와 라즈베리 등 베리류의 농약 잔류 문제와 관련해 퀘벡에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변호사들은 지난 1일 퀘벡 고등법원에 드리스콜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드리스콜 베리를 구매해 소비해 온 퀘벡 여성 1명을 원고로 제기됐다. 소장에는 드리스콜이 캐나다에서 허용되는 최대 잔류량을 초과한 농약이나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집단소송 대상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드리스콜 브랜드의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포함될 수 있다. 원고 측은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 일부를 돌려주고, 회사의 행위를 문제 삼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퀘벡에서는 법원이 집단소송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데 최소 1년가량 걸릴 수 있다.
이번 논란은 전직 드리스콜 직원 데이비드 하라다가 2022~2024년 캐나다에 판매된 일부 베리에서 기준을 초과한 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캐나다 식품검사국(CFIA)도 해당 기간 드리스콜 베리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검사를 실시했으며, 비펜트린, 이프로디온, 캡탄 등 살충제·살균제의 캐나다 허용 기준 초과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CFIA는 이 검사들이 제품 리콜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필요한 시정조치가 이뤄진 경우 조사가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드리스콜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회사 측은 캐나다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체계를 수정했으며,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제품을 고의로 캐나다에 공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소송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가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검토될 것이라며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캐나다 편집부(reporter@krep.ca)
“농약 기준치 초과 베리류, 캐나다 대량 유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