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기간으로 적립한 TFSA 한도 착각…CRA, 면제 요청 거부
캐나다 국세청(CRA)이 TFSA(비과세 저축계좌) 초과 납입에 대해 부과한 세금과 벌금, 이자를 취소해 달라는 납세자의 요청을 거부한 결정이 연방법원에서 유지됐다. 법원은 납세자가 초과 납입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상당 기간 인출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CRA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파이낸셜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TF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해당 연도의 한도뿐 아니라 이전 연도의 미사용 한도 등을 합산해 결정된다. 그러나 캐나다 세법상 납입 한도는 18세 이상이면서 해당 연도에 캐나다의 세법상 거주자였던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캐나다 비거주 기간에는 새로운 TFSA 납입 한도가 쌓이지 않는다.
이번 사건의 납세자는 남편의 루이지애나주 근무로 가족과 함께 수년간 미국에서 생활했다. 따라서 이 여성의 TFSA 납입 한도는 2017년부터 발생했다.
그는 2022년 11월 TFSA를 개설하면서 5만 달러를 납입했고, 2023년 3월에는 추가로 3만8,000달러를 넣어 총 8만8,000달러를 납입했다. 하지만 2022년 당시 실제로 사용할 수 있었던 누적 납입 한도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간 한도를 합친 3만5,000달러였다. 따라서 2022년에 1만5,000달러를 초과 납입한 것으로 계산됐다.
CRA는 2023년 6월 납세자에게 1만5,000달러의 초과 납입 사실을 알리는 교육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초과 납입액에 대해 일반적으로 월 1%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초과 금액을 인출하면 해당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납세자는 이 서한을 받고도 즉시 돈을 인출하지 않았다.
결국 CRA는 2024년 7월 2023년 과세연도에 대해 초과 납입세금 4,820달러와 신고 지연 벌금 241달러, 체납 이자 20달러를 부과했다. 총 납부액은 5,081달러로 늘어났다.
납세자는 뒤늦게 문제를 알게 됐다며 구제를 요청했다. 그는 캐나다 시민권을 유지했고 캐나다에 집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TFSA에 평생 한도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CRA 웹사이트에서도 시민권과 거주요건을 명확하게 설명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RA는 초과 납입금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 면제를 거부했다. 납세자는 2025년 1월에야 TFSA에서 4만5,053달러를 인출했으며, 이는 CRA의 2023년 6월 통보를 받은 뒤 1년 반 이상 지난 시점이었다. CRA는 일반적으로 초과 납입 사실을 알게 된 뒤 30일 이내 인출하는 것을 ‘지체 없이(without delay)’ 처리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연방법원은 결국 CRA의 구제 거부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세금과 벌금, 이자를 그대로 유지했다.
CRA는 현재도 TFSA 초과 납입액에 대해 월 1%의 세금을 부과하며, 초과 사실을 알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초과 금액을 인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부동산캐나다 편집부(reporter@krep.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