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미국 치료비 지원 거부한 OHIP에 재심 명령

온타리오법원 “치료비 거부 사유에 문제”

온타리오 법원이 4기 흑색종(Stage 4 melanoma)을 앓고 있는 37세 남성의 미국 내 암 치료에 대한 OHIP 지원 거부 결정을 뒤집고, 온타리오 보건당국에 다시 심사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OHIP가 미국에서 받을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신청을 두 차례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10월 초까지 새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환자인 알렉스 슈베드 씨는 미국에서 종양침윤림프구(TIL) 치료를 받기 위해 OHIP 지원을 신청했다. 그의 종양 전문의가 치료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OHIP는 최초 심사에서 이를 거부했고 이후 재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슈베드 씨는 온타리오주 고등법원 산하 Divisional Court에 사법심사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OHIP의 기존 결정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심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판결은 2대 1로 내려졌다.

다수의견을 낸 두 명의 판사는 슈베드에 대한 치료비 지원 여부가 사실상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OHIP가 지원을 거부한 이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OHIP이 사실상 미국에서 해당 치료를 지원할 경우 향후 제약회사와의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향후 온타리오주가 해당 치료를 공공 의료체계에서 지원하기 위해 제약회사와 가격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 치료비를 먼저 지원하면 이러한 협상 과정이 약화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OHIP이 제시한 기존 결정문에는 이 같은 논리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견을 낸 한 판사 역시 두 판사의 판단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봤다. 그는 온타리오 공공 의약품 프로그램 담당 책임자에게 치료비 지원을 권고하도록 하고, 그 권고를 토대로 OHIP가 새로운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도록 직접 명령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동산캐나다 편집부(reporter@krep.ca)

온타리오 해외 치료비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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