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지난해 12월 시행한 이른바 ‘잃어버린 캐네디언 법’, 즉 ‘빌 C-3(Bill C-3)’ 시민권법 개정으로, 캐나다계 혈통을 증명하려는 미국인들의 신청이 몰리면서 현지 기록보관소들이 업무 과부하를 겪고 있다고 CBC가 22일 전했다.
루이지애나주 라파예트 교구 기록보관소는 빌 C-3 시행 이후 약 1,350건의 기록 요청을 받았으며, 처리 기간이 기존 2~3일에서 12~16주로 늘어났다. 스테퍼니 사이먼 씨는 “매일 40건을 처리해 발송해도 그만큼 또 새로 들어온다”고 전했다. 일리노이주 벨빌 교구의 마이크 하이타우스 보관인도 6~9월 사이 32건의 요청을 처리했으며, 주 10~15시간 근무로는 거의 모든 시간을 이 업무에 쏟아야 했다고 말했다. 해당 교구는 요청 처리 시간을 늘리고 수수료를 건당 10달러에서 33달러로 인상했다.
빌 C-3는 캐나다 태생 조상을 증명할 수 있으면 여러 세대가 지났더라도 시민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기존에 ‘1세대 제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도입됐다.
캐나다 이민부(IRCC)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2월15일부터 2026년 6월30일까지 빌 C-3로 시민권 증명서를 받은 사람은 6,635명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3,510명이 미국 출생자였다. 캐나다인 부모를 둔 경우로 증명서를 받은 1만9,160명 중에서도 9,150명이 미국인이었다.
그러나 시민권 증명서 신청 적체는 급증해 현재 대기 건수가 13만6,000건에 달하며, 예상 처리 기간은 33개월에 이른다. 레나 메틀레지 디아브 연방이민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신청이 폭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예측을 크게 벗어났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도 이중국적 취득을 위한 기록 요청이 크게 늘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메인주 포트켄트 캠퍼스의 아카디안 아카이브에서는 관련 요청이 2024~2025년 연간 1건에서 2026년 72건으로 급증했으나, 지난 6월 원본 또는 공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IRCC 규정 변경 이후 신청이 다소 줄었다. 로드아일랜드주의 미국-프랑스계 계보학회도 빌 C-3 시행 이후 약 200건을 처리했고 추가로 약 150건이 대기 중이라며, 전원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조직 특성상 업무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부동산캐나다 편집부(reporter@krep.ca)
캐나다 시민권 신청하면 최대 3년 가까이 기다려야
‘시민권 취소 소동’ 일주일 만에 슬그머니 ‘재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