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의 주거임대차법(RTA) 개정안이 9월21일부터 시행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가 있다.
이번 개정은 임대료 연체와 퇴거 절차의 기한을 단축하고, 반복적인 연체와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 퇴거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빌 60과 빌 97에 포함된 내용으로, 일부 조항은 7월 1일부터 먼저 적용됐다.
가장 큰 변화는 임대료 연체 시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상환기간이다. 집주인이 미납 임대료를 요구하는 N4 퇴거 통지서를 발부하면, 세입자는 기존 14일이 아니라 7일 안에 돈을 갚아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임대차위원회(LTB)에 퇴거 신청을 할 수 있다.
퇴거 심리에서 세입자가 주택의 수리 문제나 집주인의 의무 불이행 등 별도의 문제를 제기하려면, 집주인이 주장하는 미납 임대료의 절반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 이전에는 같은 심리에서 여러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었지만, 새 규정으로 인해 세입자가 관련 주장을 별도 신청으로 제기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속적인 임대료 연체’의 정의도 공식화됐다. 세입자가 6개월 동안 최소 세 차례, 매번 7일을 넘겨 임대료를 납부하면 반복적 연체로 간주된다. 집주인 단체는 명확한 기준이 생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세입자 단체는 이러한 규정이 퇴거를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집주인이 자신이나 가족이 거주할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에도 변경이 있다. 집주인이 최소 120일 전에 통지하면, 더 이상 세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대체 주택을 제안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새로운 입주 예정자는 퇴거 이후 60일 안에 실제로 입주해야 한다. 입주하지 않으면 해당 퇴거는 악의적인 조치로 추정될 수 있다.
온타리오 정부는 이번 개정이 수개월씩 지연되는 LTB의 적체를 줄이고 임대주택 시장의 균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대인 단체와 세입자 단체 모두 실제로 심리가 빨라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집주인 권익단체 ‘온타리오 랜드로드 워치’ 관계자는 상환 기한이 줄어들면 집주인이 서류를 조금 일찍 제출할 수 있을 뿐, 심리 자체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소규모 임대인 단체들도 미납 임대료 사건에 대해 심리 대신 신속한 조정 절차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입자 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권리 축소를 가리기 위한 ‘연막’이라고 비판했다. 세입자 지원기관은 7일 규정이 더 많은 심리를 유발해 오히려 LTB 적체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납액의 50%를 먼저 내도록 하면 실제로 돈을 갚을 의무가 없는 세입자도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캐나다 편집부(reporter@krep.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