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kang39
캐나다 加人 강신봉
전 캐나다한인총연합회장, 전 토론토한인회장, 요크한국인학교 설립교장, 김치캐나다사장, 전 스코필드박사동상건립위원장,전 무궁화사랑모임창립회장, 토론토흥사단창립지부장, 대한민국국민훈장목련장, 역사문화원장

캐나다 문협회원.현 GTA한카노인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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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의 역사 500년(30)-인천상륙작전 1.4후퇴 휴전(3)
samkang39

 
 
(12) 1953년 3월 5일(스탈린의 사망): 스탈린 사망으로 회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3월 19일 소련 내각은 “한국전쟁을 정치적으로 마감한다.”는 결정을 북한과 중국에 통보하면서 부상을 당한 포로들의 우선교환에 동의하였다. 


(13) 1953년 5월 30일(한미상호방위조약요구) : 이승만은 아이젠하워에게 보낸 친서에서 다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1953년 6월 18일, 이승만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공포로들을 석방하였다. 이에 격분한 미국은 이승만을 제거하려는 작전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승만의 단독적인 반공포로석방은 한미방위조약을 성사케 하기 위한 압력이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 1954년 11월 18일 발표)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인식하며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고히 한다.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생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 2 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 3 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하에 있는 영토 또한 금후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 4 조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 5 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6 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일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 전권위원 변영태
미합중국 전권위원 존 포스터 델레스 

 

 (14) 1953년 7월 27일(정전협정발효): 주로 개성과 금강산에 이르는 곳에서 전투가 계속되다가 북한이 소련을 통해 정전을 제의하였고 UN측의 승인으로 정전이 발효되었다.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조인됨으로 3년 1개월 만에 한국전쟁은 휴전으로 매듭지어졌다. 

 

 

 

 


그런데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전이 아닌 휴전으로 남아 있고, 아직도 DMZ휴전선에서는 수 십만의 정예군이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설마의 대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면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것이 비무장지대 일 것이다.
이후 남한과 북한의 군인들이 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기로 약속한 장소다. 
왜냐면 비무장지대는 전쟁으로 남북이 나눠지면서 만들어진 경계선이기 때문이다. 비무장지대는 군대 시설이나 군인들이 거주할 수 없으며 이미 설치된 군대 시설도 없애야 했다.


우리의 비무장지대는 1953년 7월 27일 전쟁을 중지한다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결정되었다. 위치는 서해안의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총 길이 248km(155마일)의 군사분계선, 즉,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 총 4km를 뒤로 물러선 구역이다. 지도에서 보면 휴전선을 따라 띠 모양이다.


비무장지대는 유엔과 남북한 대표로 구성된 군사 정전위원회의 허락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 때문에 40여 년 동안 거의 출입이 통제되었고 덕분에 자연상태도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그래서 멸종되어서 보기 힘든 고니와 솔부엉이 같은 야생동물과 희귀한 식물들이 남아있다.


비무장지대의 넓이는 얼마나 될까? 도로를 보면 노란색 중앙선을 중심으로 양쪽 가장 자리에 흰색 선을 그어 사람들이 다닐 수 없다. 비무장 지대도 도로와 비슷해서 가운데 중앙선이 휴전선에 해당하고 도로의 폭이 비무장지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휴전선은 휴전 협정에 따라 1292개의 푯말을 이어 만들어졌는데, 임진강 강변에 그 첫 번째 푯말이 있고, 동해안 동호리에 마지막 푯말이 세워져 있다. 즉 1번~1292번까지의 푯말이 휴전선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어진 휴전선은 총 길이가 육지로는 248km, 바다로는 서해해상(NLL) 약 200km에 이른다. 


비무장지대에 관한 내용은 ‘정전협정 제1조 군사 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조항’에 따른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비무장지대는 육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반도 전체 22만 ㎢의 1/250에 달하는 총 907㎢ 면적을 차지하게 되었다. 폭이 넓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에는 6개의 강, 1개의 평야, 2개의 산맥이 지나고 있으며 그 안에 70개의 마을이 있었다.


남한의 경우 비무장지대보다 아래쪽인 휴전선 남쪽 5-20km 밖에는 일반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약 7억 평의 ‘민간인 통제선’이 있다. 이곳은 비무장지대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정착해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으로, 비무장지대를 관리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1954년 2월 미군 제8군단 사령관이 결정한 곳이다.
민간인 통제선은 총면적 1,528㎢에 달하며 비무장지대처럼 우리 땅임에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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