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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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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모르고 사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보험도 ‘보험기간’(Insurance Duration)과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라자 뒤로 500세대가 더 들어오고, 조만간 팀 홀튼스가 프라자에 들어올 예정이고, 건물주의 성격이 좋고, 앞의 도로도 왕복 6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라는 부동산 중개인 말의 신빙성 여부를 떠나 임대차 계약의 기본은 ‘임대기간’과 그 기간동안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 입니다.

따라서 그럴리도 없겠지만, 설사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기간’과 ‘임대료’를 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당연히 챙겨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순수 보장형이든, 저축성이든, 환급형이든, 변액형이든, 연금전환이 가능하든, 정기보험이든, 종신보험이든, 텀 보험이든, 홀 라이프이든, 유니버살 라이프이든, 그것이 어떤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되었더라도 그 상품이 사망시의 ‘보험금’(Death Benefit)과 ‘보험기간’이 보장되어 있다면 그것은 생명보험 계약입니다.

따라서 ‘보험기간’동안 보장된 ‘보험금’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얼마의 ‘보험료’를 언제까지 어떻게 내야 하는지, 즉 보장된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입자의 의무(Obligation)도 가입시에 확정되어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에이전트나 브로커의 솔깃한 설명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계약서에 확정(보장)된 ‘보험료’와 ‘납부기간’은 당연히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캐나다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가 세금의 혜택을 누리며 노후자금의 축적까지 가능한 최고의 기능성 상품이라 할지라도, 주 계약은 ‘보험금’에 대한 비용인 ‘보험료’와 ‘납부기간’입니다. 즉 생전에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의 축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각자의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따라서 유라를 소개하는 중개인이 설사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가입자는 그것을 잘 확인하고 가입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생보사가 가입시에 반드시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상의 허수인 ‘해약환급금’에 쉽게 현혹되니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기간’이 10년인 임대계약은 계약시 10년간의 ‘임대료’가 확정됩니다. 마찬가지로 40세에 유라에 가입한다는 것은 ‘보험기간’이 적어도 60년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60년간 가입자의 의무 즉 ‘보험료’와 ‘납부기간’도 가입시에 반드시 확정되는데, 만약 이것을 생보사가 가입시에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생명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보험기간’은 언제까지 보장됩니까? 그 기간 내에 사망하면 생보사가 보장하는 ‘보험금’은 얼마입니까? 그렇다면, 그 혜택을 받기 위한 ‘보험료’는 얼마이며 언제까지 어떻게 내기로 계약서에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중도에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얼마입니까? 그 숫자는 ‘보장’입니까 아니면 ‘예측’(Estimation)입니까?

이것이 생보사와의 기본적인 계약사항이며,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반면에 중개인이 유라를 설명하면서 사용한 ‘그럴 것이다’, ‘할 수 있다’, ‘될 것이다’와 같은 모든 ‘예측’은 단지 그의 희망사항일 뿐 생보사와의 계약사항이 아니란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생보사가 ‘계약서’로 ‘보장’하지 않은 것은 생보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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