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plefinancial
만나면 좋은사람 김 양석입니다. 생명보험,중병보험,상해보험,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그룹보험,유학생/여행자 보험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전문가 칼럼 김양석의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화 416-358-8692

BC주 / 알버타주 한인들의 생명보험과 투자업무를 담당할 분을 모십니다.
생명보험 (Life Insurance) 자격증 소지자

여성환영. 경력무관.
판매 노하우와 광고는 본사 부담
*이력서나 소개서를 아래 이멜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김양석 (416)358-8692
[email protected]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1 전체: 353,951 )
한국의 저축성 보험과 다릅니다
maplefinancial

 
 

 “30만불짜리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가입하고 지금까지 계속 매월 $350씩 자동이체로 내고 있으며, 가입 당시에 가입시켜 준 중개인의 설명으로는 그렇게 20년만 내면 30만불의 보험금은 사망시까지 평생 혜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350 중에서 보험료는 약 $250이므로 나머지 $100은 별도로 펀드에 투자되어 나중에 제가 찾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요?”


 캐나다의 유라는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 평생인 ‘저축성’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입니다. 자동이체로 내고 있는 월 $350의 보험료(Premium)는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개설된 가입자의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로 입금(Deposit) 됩니다. 생보사는 그 중 $250을 30만불의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로 사망시까지 빼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월 $100은 가입자가 펀드에 직접 투자하여 투자계좌에 축적됩니다. 다시 말해 캐나다의 유라는 한국과 달리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만 생보사가 보장할 뿐, 월 입금액과 투자는 가입자의 소관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월 $100이 연 5%의 복리로 자란다고 가정하면 20년 후 투자계좌에는 약 $36,000이 축적되는데, 그것이 바로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적된 ‘해약환급금’은 가입자 본인이 생전에 찾아 쓰거나 월 $250의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는데 쓸 수 있으며, 그대로 놔 두면 본인 사망시에 30만불과 함께 수혜자(Beneficiary)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30만불의 ‘보험금’을 확실히 남기려면 월 $250의 ‘순수보험료’를 생보사가 빼갈 수 있도록 투자계좌의 잔고를 사망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중개인이 말한 ‘월 $350씩 20년만 내면’이란 생보사가 보장(Guarantee)한 ‘보험료와 납부기간’이 아니라, 그가 수익율을 연 5%로 가정하여 예측한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 월 $350씩 20년간 투자계좌로 입금하든, 월 $1,000을 10년간 입금하든, 일시불로 $50,000을 입금하든 그것은 가입자가 임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생보사는 가입시에 약속한 월 $250의 ‘순수보험료’를 그 투자계좌에서 빼 가는 중에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하면 30만불과 그 투자계좌의 잔고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사망 전에 그 투자계좌에 잔고가 없어 월 $250을 못 빼갈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환급금도 없는 것입니다. 


 질문자는 3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매월 $250로 고정된 ‘레벨’(Level) 조건으로 가입했는데, 당신은 어떤 조건으로 가입하셨는지요? ‘순수보험료’ 조건이 질문자와 같이 100세까지 ‘레벨’인지, 매년 오르는 ‘YRT’(또는 ART)인지, 아니면 ‘레벨’과 ‘YRT’가 혼합되어 오르는지 계약서(Policy Contract)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라에 가입하여 매달 자동이체로 내는 보험료는 생보사가 보장한 ‘순수보험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는 생보사와의 계약이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모르고 가입하는 것은 임대료를 모르고 임대계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사망 전에 못(안) 내면 30만불의 ‘보험금’은 사라지는데, 30만불이 적은 돈입니까?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