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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의 처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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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생명보험은 보통 주 계약(Basic Coverage)과 특약(Additional Coverag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계약은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의 책임인 ‘가입금액과 보험기간’, 그리고 가입자의 의무인 ‘보험료와 납입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용어의 뜻을 잘 숙지하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에 따른 ‘보험료’의 변화 


3. ‘납입기간’(Payment Duration)이 ‘보험기간’(Insurance Period)보다 짧다는 것은 ‘추가보험료’가 부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80세인데 ‘납입기간’이 60세인 경우의 ‘보험료’는 80세까지의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를 앞으로 당겨서 초기에 더 내는 것입니다. 즉 계약된 ‘납입기간’동안 ‘순수보험료+추가보험료’가 부과된 것이기에 해약시에는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 발생하고, 이런 상품을 흔히 ‘저축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100세이고 ‘납입기간’도 100세이며 월 10만원의 ‘순수보험료’만 부과된 ‘보장성 종신보험’은 사망 전 해약시에 아무런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납입기간’을 60세까지로 줄이려면 이론적으로 ‘순수보험료’는 물론 ‘추가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60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더 낸 ‘추가보험료’와 그 이자는 ‘해약환급금’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는데, 초기에 해약하면 거의 돌려주지 않습니다. 


4. 즉 ‘저축성’이란 ‘순수보험료+추가보험료’를 ‘보험료’로 부과하여 ‘보험기간’ 종료 전 계약 해지시에는 ‘해약환급금’을 보장하고, ‘보험기간’ 종료시에는 ‘만기환급금’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100세이고 ‘납입기간’도 100세인데 월 25만원의 ‘보험료’가 부과되었다면 이는 15만원의 ‘추가보험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하기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그 동안 생보사에 지불한 ‘순수보험료’ 10만원은 못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15만원의 ‘추가보험료’와 그 이자는 환급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험기간’ 100세에 ‘납입기간’이 60세인데 월 ‘보험료’로 19만원이 부과되었다면 이것 역시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9만원과 그 이자는 환급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5. ‘만기’란 ‘보험기간’의 종료를 뜻하는 것이지 ‘납입기간’의 종료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축성 종신보험’은 이론상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환급금’은 있을 수 없고 ‘해약환급금’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60세이고 ‘납입기간’도 60세이며, 월 ‘보험료’로 ‘순수보험료+추가보험료’를 부과한 ‘저축성 정기보험’은 60세에 계약이 종료(만기)되면 ‘만기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 ‘만기 환급금’은 보통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본질적으로 본인 생전에 ‘원금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사망시에 가족에게 지급될 ‘보험금’(Death Benefit)을 남기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보험금’을 위하여 사망시까지 지불되는 ‘순수보험료’는 사망 전에 못(안) 내면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비용’으로 사라지기에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보장성’은 중도 해약시 아무런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축성’은 ‘순수보험료’에 ‘추가보험료’를 더 부과하기 때문에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불’이라는 단어는 버리는 느낌이지만 ‘납입’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타기 위하여 붓는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생보사들은 ‘지불’이라는 단어 대신 ‘납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현혹하는데, 생전에 본인이 타기 위하여 붓는 것은 보험(Insurance)이 아니라 투자(Investmen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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