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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불이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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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의 보험기간은 ‘평생’입니다. 따라서 100세까지 보장된(Guaranteed)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를 지불하는 한, 평생(Permanently) 사망시까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유라는 그 ‘순수보험료’ 조건이 100세까지 동일한 레벨(Level)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0세까지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도 있으며 레벨과 YRT가 혼합된 계약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즉 캐나다의 유라는 각 ‘순수보험료’ 조건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각자의 목적에 맞게 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례를 듭니다. L씨는 부부가 모두 사망한 시점에 백만불의 ‘보험금’(Death Benefit)이 지급되는 JLTD(Joint Last to Die) 조건으로 T생보사의 유라에 가입했다는데, ‘순수보험료’ 조건을 레벨과 YRT중 어떤 것으로 가입했는지 아니 그런 두 가지의 계약조건이 있다는 사실 조차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매월 $1,000씩 15년간 내면 65세 이후에는 몇 십만불 생전에 찾아 쓰고 백만불의 생명보험도 평생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한마디로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모르고 임대계약을 한 것이지요.         


 유라에 가입하여 매월 $1,000씩 15년간 낸다는 것은, L씨의 개인 계좌에서 T생보사에 개설된 L씨의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로 매월 $1,000씩 이동(Transfer)시키겠다는 L씨의 계획(Plan)이지 T와의 계약사항이 아닙니다. 즉 L씨가 매월 $1,000을 입금하든, $2,000을 입금하든, 더 이상 입금하지 않든, 20년을 입금하든 그 모든 것은 L씨의 소관입니다. T사는 오직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보장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매월 L씨의 투자계좌에서 빼가는 중에 L씨 부부가 모두 사망한 시점에 백만불과 그 투자계좌의 잔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뿐, 투자계좌의 관리는 전적으로 L씨의 책임인 것입니다. 


 JLTD 조건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시점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L씨 부부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L씨 부부는 백만불의 ‘보험금’을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유산으로 남길 목적으로 가입한 것입니다. 게다가 JLTD 조건은 부부가 각각 가입하는 것보다 ‘순수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이었을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L씨 부부는 ‘순수보험료’를 YRT가 아닌 레벨 조건으로 가입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L씨 부부 중 마지막 한 명의 사망시점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90세이상 100세까지 생존한다면 T사는 그때까지의 ‘순수보험료’를 투자계좌에서 빼가야 하는데, YRT 계약은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므로 L씨 부부가 그때까지 ‘순수보험료’를 지불할 만큼의 잔액을 투자계좌에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즉 YRT 계약은 부부 두 명 모두 사망할 때까지 그 계약을 유지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L씨는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매년 오르는 YRT가 아닌 평생 동일한 레벨로 가입했어야 그 목적에 부합된다는 얘기입니다. 


 L씨 부부가 T생보사에 가입한 JLTD 조건의 유라 계약서를 확인하였더니 염려한 대로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YRT 계약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20년후, 30년후, 40년후, 50년 후의 ‘순수보험료’를 확인해 드렸더니 L씨 부부는 백만불이 물거품이 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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