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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개인의 잘못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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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4-5년 전 만해도 40세 여성이 월 $500을 15년간 납부하면 65세에 30만불의 ‘보험금’(Death Benefit)과 15만불의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보장하는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을 65세에 생존하여 15만불을 다 찾아 써도 나중에 사망하면 가족에게 30만불이 또 지급된다고 설명하는 중개인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생명보험의 본래 기능은 사망시의 경제적 위험(Risk)에 대한 보장, 즉 본인 사망시에 그 가족이 ‘보험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을 받으려면 사망시까지 ‘보험료E’(Cost of Insurance)를 생보사에 ‘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즉 약속된 ‘보험료E’의 지불을 중단하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므로 사망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사망 당시 그 ‘보험료E’가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완납(Paid Up)된 상태이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이렇게 ‘보험료E’가 완납된 ‘보험금’을 ‘완납보험금’(Paid Up Insurance)이라고 합니다. 


 사망의 위험에 대한 보장이 생명보험의 고유 기능이라면 한편으로는 재산없이 오래 사는 것도 위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자금 축적의 기능까지 부가한 것이 ‘저축성’ 생명보험 입니다. 따라서 ‘저축성’ 생명보험은 추가로 ‘보험료S’가 부과되는데, 그 ‘보험료S’는 ‘비용’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수익율과 투자기간에 의하여 축적되고 그렇게 축적된 자금이 바로 ‘해약환급금’이며 그 ‘해약환급금’을 매년 나누어 지급받는 것이 연금(Annuity)입니다. 


 위 홀라는 생보사가 ‘보험료(E+S)’를 부과하고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하는 ‘저축성’ 종신보험입니다. 즉 3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40세 여성의 100세까지의 ‘보험료E’가 월 $220 정도였으므로 결국 월 $280의 ‘보험료S’를 15년간 더 부과하여 65세에 15만불의 ‘해약환급금’을 보장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지난 10여년 동안 저금리 시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생보사가 보장하는 ‘해약환급금’의 숫자가 좋았기 때문에 ‘보험금’은 물론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필자도 많이 추천했던 상품입니다. 


 위 상품을 풀어서 쉽게 설명하면, 40세 여성이 월 $500을 15년 동안 납부한 후에는 60세, 70세, 80세, 90세는 물론 100세 이후에 사망해도 30만불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다시 말해 월 $500을 55세까지 납부하면 가입자는 그 의무를 다 한 것인데, 이것은 30만불의 ‘보험금’과 15만불의 ‘해약환급금’에 대한 ‘보험료(E+S)’가 모두 완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약 65세에 사망하면 생보사가 30만불의 ‘완납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종료되므로 보장된 15만불의 ‘해약환급금’은 소멸되는 것이고 같은 맥락으로 65세에 생존하여 본인이 15만불의 ‘해약환급금’을 다 찾으면 이것도 역시 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므로 보장된 30만불의 ‘완납보험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가입자가 65세에 생존해 있다면 15만불의 현재가치(Present Value)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30만불의 미래가치(Future Value)를 취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지, 생보사가 총 45만불의 부담을 모두 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만약 가입자가 65세에 생존하여 9만불(원금)의 ‘해약환급금’만 찾는다면 그것은 60%의 현재가치만 취한 것이므로 30만불의 40%인 12만불의 ‘완납보험금’은 나중에 본인이 사망하면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됩니다.


 즉 ‘저축성’ 종신보험인 홀라가 보장하는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둘 중 하나만 취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귀에 솔깃한 에이전트나 브로커의 무책임한 설명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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