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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제와 불공정한 소득
leeuj2017

 

2016년 3월 실행된 세법상, 더럽혀진 소득(tainted income)에는 중소기업공제(Small Business Deduction)를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득이 더럽혀지는지 알아보자. 일명 특정 법인소득(Specified Corporate Income, SCI)이라고 불리는 이 세법은 조항S125(7)에 다음과 같이 정의돼 있다.

 

  • 법인A는 회사 B에 서비스 제공하거나 또는 물건을 판매한다.
  • A 법인이 얻은 소득은 중소기업 공제를 받을수 있는 비지니스 소득이다.
  • B법인의 소유자가 A 법인의 소유자 이거나, A법인주식을 소유한 자이거나, A 법인소유한자와 혈연 또는 인척관계에 있는 자이다.

 

 농업 또는 수산업으로 얻은 소득에는, 그리고 연결된 회사들에 대해서(Associated Corporation) 자진 보고할 경우에, 이 조항 S125(7) 에서 제외돼 SBD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2016년 이후, 이 세법은 많은 사 회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거래중인 회사들 중 특정 두 회사가 이런 식으로 연관이 있고, 더럽혀진 소득이 있다라는 것을 전문인인 회계사가 알고 세금을 그에 맞추어 자진 보고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B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했다. A를 소유하는 김씨의 동생이 B 회사 주식의 1%를 가지고 있다. 김씨는 동생이 B회사의 주주라는 사실을 모른다. 이럴 경우, 이 세법상 A법인의 한해 소득의 90% 이상이 B회사가 아닌 그리고 연계가 없는 회사를 통해 번 소득이 아닌 이상, B회사를 통해 번 한해 소득은 모두 더럽혀진 소득으로 변한다.

 

김씨가 이를 알고 계리사에게 알리고, 이를 계리사가 제대로 해석해서 세금 보고시 적용해야 하는데, 소득의 얼마가 더럽혀진 소득인지 아는것도 쉽지는 않다. 위의 예에서 말하는 90% 이상의 소득은 세법에서 말하는 "모든 또는 대부분"을 CRA가 (interpretation bulletin) 책자를 통해 해석한 것으로 때에 따라서는 제삼자와의 매출이 90%가 안되더라도, 모든 또는 대부분의 소득이 제삼자와의 관계에서 나왔다고 법정이 판정한 경우도 과거에 있기 때문이다 (Wood v. MNR, 87 DTC 312 (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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