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36 전체: 166,913 )
중소기업 세금공제(SBD)와 관련 기업법
leeuj2017

 

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 캐나다에서 중소기업이 받는 특혜 중 가장 큰 것으로 볼 수 있는 SBD(Small Business Deduction)에 대해 다루려 한다. 2020년 현재 캐나다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위의 도표에 나와 있듯, 일반 기업이 기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는 온주 기준, 주연방 통틀어26.5% (15% + 11.5%). 하지만, 중소기업 (CCPC)으로 인정받을 경우 첫 $500,000 순소득에는 현저히 낮은 12.5% (9%+3.5%)를 내게 되어 있다.

 

이는 일반기업에 비해 한해 최고 $70,000의 세금을 덜 낼 수 있어 많은 방법을 도모, 이 혜택을 되도록이면 많이 받으려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방지차원에서, 정부는 2016년 예산안을 통해 이제까지 허용해 왔던 여러 회사들이 더 이상 SBD를 받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법을 내놓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미 다루었던 특정 파트너쉽 또는 특정 법인소득 (Specified partnership/ corporate income), 소위 더럽혀진 소득(tainted income)에 SBD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2018년 예산에는 $50,000 이상의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을 버는 중소회사는 SBD 한해 총 해당금액 $500,000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법을 도입했다. 이 시안들은 기존의 관련회사법, 개인이 여러 사회사를 소유할 경우, 이 개인과 연결고리가 있는 모든 회사를 통틀어 SBD를 첫 $500,000소득에 한번만 받을 수 있는 법에서 조금 더 진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SBD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캐나다에서 설립되었거나, 사무실이 캐나다에 있고, 캐나다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2. 공기업 또는 상장회사가 아닌 사회사(Private Company)여야 한다. 하지만 사회사의 주주가 투자회사인 것은 예외적으로, SBD를 받을 수 있다.

 

3. 기업활동으로 얻은 소득에만 SBD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하자면, 투자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에는 SBD 혜택이 불가하다. 예외는 신용조합, 부동산을 제외한 렌탈 사업, 5명 이상의 정규 직원이 있는 부동산 투자업체, 친인척과 거래하는 기업으로 5명 이상의 정규 직원이 있는 업체 등은 SBD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화된 직원(Personal Service Business)은 SBD를 사용할 수 없다.

 

4. 지난해의 회사 자산(taxable capital)이 $10,000,000 이하여야 한다. 회사자산 $10,000,000까지는 SBD 금액이 최고 $500,000 이지만, 자산이 $1,000,000씩 늘어감에 따라 $100,000씩 점진적으로 SBD 금액이 줄어들어 $ 15,000,000 자산에 이르면, SBD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5. 지난해의 투자소득이 $50,000이하일 때 SBD를 모두 받을 수 있으나, $25,000투자 순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125,000씩 점진적으로 SBD가 줄어들어 $150,000 이상의 순투자 소득(AAII-Aggregate Investment Income)이 발생할시 SBD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그럼 먼저 기존에 있던 관련기업법(Associated Corporation Rules)에 대해 소개 하려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