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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단체와 비영리단체에 대해
leeuj2017

 

자선단체(charity)란 자선활동 목적으로 형성된 기관으로 후원금을 자선활동으로 사용하며, 소득을 구성원의 혜택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등록된 자선단체일 경우 기부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후원자는 이를 통해 기부장려 세제지원(donation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다. 많은 경우 자선단체와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를 섞어서 사용하지만, 다른 유형의 단체이며 단체를 등록할 때 다른 점이 무엇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핵심적으로 두 단체의 다른 점은 자선단체일 경우 모든 운영이 자선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비영리단체는 자선 목적이 아닌 사회복지, 여흥, 스포츠, 혹은 이윤을 위한 목적으로 또는 이외의 목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는 따로 캐나다 국세청인 CRA를 통한 등록 과정을 밟지 않아도 되지만, 법인일 경우 법인 세금보고서인 T2, 그렇지 않은 경우 T1044- Non-Profit Organization(NPO) Information Return을 보고해야 할 수 있다. 대개,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을 제외하면 비영리단체는 소득세 및 몇몇 비용의 GST/HST도 면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자선단체는 CRA에 등록되어야 하며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식 기부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 받아야 한다. 기부 영수증에는 등록 시 발급되는 자선단체 등록번호가 나타나 있어야 한다. 


비영리 단체는 CRA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기부장려 세제를 위한 공식 기부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공식 기부영수증이 아니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보고 시 자선단체가 CRA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자선단체와 비영리단체 둘 다 소득을 구성원의 개인적인 혜택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자선단체 등록은 T2050- Application to Register a Charity Under the Income Tax Act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적어서 보내면 6개월 걸릴 수 있는 신청과정을 2개월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작성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신청이 승인되면 등록증서(Notification of Registration)를 받으며, 그 안에는 해마다 보고해야 하는 연간신고서(annual return)에 대한 요구사항 및 자선단체의 등록번호(business number)가 명시되어 있다. 등록번호는 단체를 식별하는 9자리 번호와 자선단체임을 나타내는 2글자와 4자리 번호로 구성되어 있다(예: ##### #### RR0001). 


등록이 완료되면 자선단체는 자선 조직인 charitable organization, 공공 재단인public foundation, 그리고 개인 재단인 private foundation, 이 세 가지 분류로 지정된다. 분류와는 관계없이 공식 기부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다. 세 가지 분류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1. 자선 조직(charitable organization): 50% 이상의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진으로 구성되며, 자금 또한 이해관계가 없는 여러 기부자를 통해 지원받는다.
2. 공공 재단(public foundation): 50% 이상의 자금이 다른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에 지원되며, 50% 이상의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진으로 구성된다.
3. 개인 재단(private foundation): 이사진의 50% 이상이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거나, 50% 이상의 자금이 단체를 관리하는 사람 및 집단으로부터 지원된다. 자선 조직과 공공 재단과는 달리 어떠한 사업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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