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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HST 징수와 Quick Method 활용법
leeuj2017

 

 비지니스를 운영하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GST/HST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GST/HST를 납부하게 될 때, 세 가지 계산법으로 납부할 금액을 정할 수 있는데, “Regular Method”, “Simplified Method” 그리고 “Quick Method”으로 나뉜다. 


 Regular method은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매출 발생 시 징수된 GST/HST를 매입과 운영비의 대한 GST/HST 즉, Input Tax Credit(ITC)을 감해 최종 납부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Simplified method은 비용에 따른 각 판매세율 (5%, 12%, 13%, 14%, 15%) 항목끼리 총액을 구한 후 그에 따른 ITC를 간단하게 산출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quick method은 실제 ITC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세율 하나를 매출액에 적용해 납부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Quick method으로 보고할 때의 장점은 다른 방법보다 서류작업이 간소화되며, 사업체와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서 납부해야하는 GST/HST보다 오히려 더 적게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방법은 주로 급여가 주된 비용인 사업체 혹은 운영비가 많지 않은 사업체 (예: IT 컨설턴트, 독립적 계약자 등)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다가온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 한 서비스 업체의 한해 매출이 $150,000 이고 운영비가 $100,000인데, 그 운영비 중 $75,000이 급여일 경우, 납부해야 될 HST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150,000 매출에 대한 HST 징수액 ($150,000 x 13%)       $19,500
                                  급여 제외 운영비에 대한 HST 지출액 ($25,000 x 13%)     - $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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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r Method 계산법으로 산출된 HST 납부액          $16,250

 

 

 하지만, quick method을 통해 계산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HST를 포함한 $150,000에 대한 매출($150,000 x 1.13) $169,500
              Quick method 온타리오주 세율 8.8%                 $14,916
                       첫 $30,000에 대한 1% 공제액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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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method 계산법으로 산출된 HST 납부액          $14,616

 

 

 따라서 Quick method으로 인한 절세효과는 $16,250에서 $14,616을 뺀 $1,634 이다. Quick method을 통해 HST를 납부하려면 365일 동안 한가지의 계산법에서 철회하지 않고 보고를 해야 했으며, 매출이 $400,000 이상일 경우 quick method으로 보고할 수 없다. 또한, 법조계, 회계, 보험계리 분야에 종사하거나 금융기관, 교육기관, 병원 등은 quick method을 통해 보고할 수 없다. 


 Quick method 세율은 재판매 사업과 서비스업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며, 재판매 사업일 경우 적어도 매출액의 40%가 매입액이어야만 적용할 수 있다. 적용되는 세율은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이 어느 주에 있는지에 따라 그리고 물품에 따라 적용되는 판매세 항목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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