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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비용 공제에 대해
leeuj2017

 


 승용차는 가급적 개인명의로 사는 것이 유리

 

 자동차 비용은 CRA가 감사할 시 주력하는 다섯가지 공제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로는 자동차 관련 비용이 비교적 세법에 명확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CRA 감사원조차도 손쉽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보통 납세자들이 자신들이 준비해야 하는 관련 서류나 기록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CRA 감사원에게 유리하게 판결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어떤 비용이 공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먼저 자동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주로 자영업자일 경우인데, 자동차 비용에 관련된 공제 항목들은 사업용으로 쓴 기름값, 보험료, 주차비, 유료 고속도로 사용료, 세차비, 수리비, 대출 비용, 리스 비용, 그리고 차를 소유한 경우 감가상각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들어가는 한 해 비용이 $10,000이고 회사관련 사용이 마일(miles)로 환산해서 75% 이면, 총 $7,500이 공제 가능합니다.

 

회사 직원


 회사에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특종 직종, 예를 들어 판매직에 종사하는 직원인 경우는, 고용주에게 T2200-Declaration of Conditions of Employment 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회사에서 받은 수당 또는 보조금 등을 뺀 금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명의 또는 개인명의


 법인을 가진 자영업자의 경우 점차 세법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회계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차를 살 것인지 아니면, 리스를 해야 할지, 그리고 차 명의는 회사 명의로 해야 할지, 개인 명의로 해야 할지입니다. 

차량을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보통 회계사는 일부 차량 비용을 개인비용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주주가 회사자금을 일부 빌린 형태로 처리하게 됩니다. 


 개인차량을 회사용으로 쓸 경우에는 반대로 주주가 회사에 일정 금액을 빌려준 형태로 처리합니다. 
 감가상각비 계산시 승용차의 경우, 구매 가격이 다 한해에 공제되진 않습니다. 


 특히 법인 명의로 산 차가 고급 승용차일 경우, 자산등급(CCA Class) 10.1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용 구매가가 실제와 관계없이 $30,000과 세금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구입한 첫 해는 15%만 공제가 가능하고 그 후부터는 30%로 공제됩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회사차량을 개인이 사용하게 되면 급료 대신 받은 하나의 세금혜택으로 간주되어, 차량 시가의 24%를 소득(stand-by charge)으로 보고하게 되고, 그 중 stand-by charge의 절반 혹은 개인용 mileage 당 27 cents를 operating expense benefit으로 보고 하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승용차는 개인명의로 살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개인용과 사업용을 구분해주는 여행일지/로그북에는 사용 날짜, 방문한 곳, 거리(km)를 기록해야 하지만, 정확히 기록이 안돼 있을 경우 CRA는 한달치 분만 보고 나름 공제를 허락해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Car Allowance”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으로 회사가 차량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인데, 보통 첫 5,000 km에 대한 비용보상은 2014년 기준으로 km당 54센트이며, 그 이상은 48센트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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