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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비용 공제
leeuj2017

 

2015-04-02

이사 비용 공제


 집을 팔기 위해 든 비용도 공제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었다면 해당되는 이사 비용들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T1-M이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 이사한 곳이 전 주소보다 학교나 직장에 40km 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40km는 가장 근접한 대중 경로로 계산합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자일 경우, 기본소득 외 다른 소득(투자소득, EI 혜택 등)은 이사 비용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학생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사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장학금, 학비 보조금, 상, 연구 보조금에 대한 소득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코업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게 되면 이사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로 이민, 해외로 이사, 혹은 해외에서 다른 거주지로 이사했을 경우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캐나다 사실상의 거주자(factual resident) 혹은 간주 거주자(deemed resident)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사 비용에 해당 되는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반/보관비용(포장, 운반, 이삿짐 비용, 보험료) 
- 여행비용(운전할 때 든 기름값, 식비, 숙박비, 항공비) 
- 임시 생활비(최대 15일 동안 이사로 인해 전 주소나 새 주소에 근접한 곳에서 숙박비와 식비가 지출된 경우)
- 잡다한 비용(법적인 서류 주소를 변경하는데 든 비용, 운전면허 교체할 때 든 비용 등)
- 최대 $5,000까지 전 거주지가 비어있을 때 지출된 비용(이자, 재산세, 보험료, 전기, 가스, 수도 요금)


 o 이같은 비용은 자신이나 자신과 관계있는 사람이 전 거주지에 머물지 않았을 경우만 해당되며, 집을 팔기 위한 타당한 노력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o 만일 집을 임대했을 경우 위 같은 비용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집을 팔기 위해 든 비용(광고비, 법무 관련 수수료, 부동산 수수료 등)
- 집을 구입할 때 든 비용(법무 관련 수수료, GST/HST와 재산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
- 이사 수당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은 공제 비용에서 감해야 합니다. CRA는 고용주로부터 이사 수당을 받지 않았다는 서신을 받아오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항목은 자신에게만 든 비용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 또한 이사를 하게 되었다면 그 비용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이 다음해에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었다면 그 해 소득신고서를 작성할 시 동일한 방식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 거주지 또한 팔리지 않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 지속될 경우 팔리는 해까지 계속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매매하는데 왜 지연이 있는지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 공제는 전 해로 상기시키지는 못하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다음 해로 이월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비용을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한계 세율을 줄여 절세를 극대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일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간단한 방법으로 이사 비용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simplified method이라고 하는데, 식비 같은 경우 영수증이 없어도 고정으로 식사당 $17씩 혹은 하루 최대 $51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비용 또한 시작한 지점의 계산율을 사용해서 운전한 거리(km)를 곱하게 되면 공제 금액이 계산됩니다. 주마다 계산율이 다르기 떄문에 CRA 웹사이트를 통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들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공제되지 않는 비용


o 전 거주지를 잘 팔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출된 보수비용
o 집을 팔았을 때 발생된 손실
o 새 거주지를 찾는데 든 비용
o 새 직업을 찾는데 든 비용
o 개인 가정용품(카펫, 커튼 등등)
o 우편 발송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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