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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불 갈등의 캐나다 역사(39)
chungheesoo

 

(지난 호에 이어)

드디어 1977 년에 Levesque 정부는 유명하고도 말썽이 많았던 법101를 채택한다. 이 법은 전례 없는 강력한 법이다. 모든 공동생활에서 불어는 의무 언어가 된다. 가장 핵심적 부분은 이민자녀에 관한 조항이다. 부모가 영어로 학교를 나오지 않은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하교까지 무조건 불어 학교에 입학 시켜야 한다.

바로 이 점이 법101호의 중심이다. 왜냐하면 이민의 비중은 매년 커지는 상황에서 이민자녀들이 불어 학교에 입학하게 하려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 없이는 이민자녀는 영어권 학교에 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이다.

Levesque 정부는 이 법에 입각해 불어청(Office quebecois de langue officielle : OQLF)를 창설해 법 시행을 감독하기로 했다.

 법101호의 파급효과는 엄청났다. 이민자녀들의 불어화(francisation)는 퀘벡 사회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 본 법 전에는 이민자녀의 20%만이 불어를 사용 했는데, 법 후에는 80%가 불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민 자녀들이 놀 때 보면 자기들끼리는 불어로 의사 소통을 한다. 자녀들이 불어를 하니깐 부모도 심지어는 조부모도 불어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80대 어르신네들이 불어를 배운다.

퀘벡 입장에서 보면 다행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민들이 불어화 되면 불어의 미래 즉 퀘벡공동체의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영어권 세계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UN 회원 국가 중 30% 이상이 불어권 나라다. 불어는 아직도 주요한 국제언어다.

2004년에 있던 일이다. UN 산하기관인 Habitat 라는 부서가 있다. 이 부서는 세계의 주택을 포함한 정주체제에 관한 부서다. 마침내 사무총장 자리가 비어 있었다. 한국인이 지원하면 유리하다고 했다.

필자의 동료 두 분이 지원했다. 필자는 그분들의 이력서를 불어로 번역해 드렸다. 이 두 분은 서류 심사에서 통과해 UN 본부에 가서 UN 사무총장과의 면접까지 했다. 그러나 불어를 못해서 두 분다 실패했다.

우리 자녀들이 불어를 하기 때문에 취직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한다. 직장에서 진급 할 때도 유리하다고 알고 있다. 불어를 한다는 것이 취업 및 사회 활동에 유리한 것도 있지만 불어를 하면서 불어권 문화를 접촉하고 세계관 및 인생관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법 101호는 프랑스 퀘벡인의 경제권 장악에도 막대한 힘의 되었다. 이 법이 통과한 전후 많은 영어권 기업들이 몬트리얼을 떠났다. 고속도로 401번으로 Toronto 로 많이 갔다. 그래서 법 101호를 법 401호라고 하기도 했다. 많은 경우 떠나는 기업은 싼 값으로 불어권 퀘벡인에게 매각했다. 특히 Outremont에 사는 퀘벡 중산층에 매각되었다.

결과적으로 퀘벡인은 퀘벡산업의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또한 불어가 활성화 되다 보니 세계 불어권(Francophonie)에서 퀘벡주가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퀘벡주는 불어권 세계의 지도자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퀘벡주의 지도력은 대학교육, 문화, 경제 면에서 특히 나타났다. 주목할 것이 또 하나 있다. 법 101호의 가장 중요한 파급효과 중의 하나가 퀘벡인의 이민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퀘벡인은 이민의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불어를 하지 못하고 영어권 세력에 합류하기 때문에 이민을 잠재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법 101 후 이민 특히 자녀들이 불어화되므로 이민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 시각에서 긍정적 시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이민들의 주류사회 진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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