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96 전체: 486,259 )
영불 갈등의 캐나다 역사(4)
chungheesoo

 

(지난 호에 이어)

이 시점에서 신 프랑스 영토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영국군은 초 대규모였다. 대형군함 29척, 2척의 폭탄 선박, frigate (돛대가 3개 있는 군함) 및 corvette (중형 군함) 등의 12척, 80척의 군수 선박, 기타 소형 선박 60척, 1,900개의 대포, 8,500명의 정규군인, 13,500명의 예비군인 등을 포함하는 30,000 명의 군력으로 구성된 어마 어마한 군력이었다. 대조적으로 프랑스 군은 불과 15,000명의 인력으로 구성 되었다.

1758년 6월 30일 퀘벡 성문은 폐문되었고 영국군은 퀘벡시 북쪽 외각에 있는 Beauport를 공격했다. 영국군은 퀘벡시 건너편에 있는 Levis 지역을 방화하고 1,000개의 구조물을 파괴 시키고 7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퀘벡시를 폭격 하여 수 백 명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다.

영국군의 사령관은 Wolf 장군, 프랑스군의 사령관은 Moncalm 장군이었다. Moncalm 장군의 오판으로 프랑스군 대부분이 Beauport 지역에 배치되었다. 이것이 영국 군의 쉬운 승리의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프랑스군은 대단히 열등했을 뿐만 아니라 사령관의 전략적 실수로 결과는 뻔했다.

 영국군 사령관 Wolf 장군은 1758년 9월 13일 자정에 현 Abraham 공원 남쪽에 있는 저 지대 Lance au Foulon에 상륙했다. 그런데 프랑스 군은 5시간 후에 이 사실을 시민에게 알렸다. 더 심각한 문제는 Beauport에 주둔하던 프랑스 군은 경고 후 1 시간 반이 되어서야 전투 장에 돌아왔다. 전투는 불과 30분 만에 끝났다.

Wolf 장군은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Moncalm 장군은 부상을 입어 다음날 9월 14일 사망했다. 여기서 신 프랑스는 실제적으로 225년의 개척 및 정착 역사의 막을 내린다. 그 후 약간의 전투가 있었지만 무의미 했다.

1760년 4월 28일에 프랑스 반란군이 공격하여 영국 James Murray 장군의 군대를 후퇴 시켰지만, 그 해 여름에 영국 군함이 가세하여 반란군은 Montreal로 후퇴하고 만다. 결국 1760년 9월 8일에 신 프랑스 전 지역의 프랑스 군은 항복하고 프랑스 영토는 영국 식민지가 되었다.

그러나 7년 전쟁은 구라파에서 계속되고 1763년에 가서 Paris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이 채결되기 까지 퀘벡은 과도기 상태에 있으면서 영국은 퀘벡 프랑스인에게 다음을 허락했다. 즉 카톨릭 종교 자유, 성당의 십일조 제도 유지, 수녀의 활동 유지 및 원하는 사람의 모국(프랑스) 귀국 허락 등이다. 그러나 억제적 사항도 있었다. 무역은 영국인이 독점한다. 프랑스 화폐는 무효다. 주민은 영국군인을 자기 집에 숙박 시켜야 한다.

 

1.6 빠리 조약

 Paris 조약은 1763년 2월 10일에 Paris에서 체결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으로 요약 된다. 첫째, 카톨릭 종교 자유는 유지한다. 단 이러한 자유는 영국 법 울타리 내에서만 허용한다.

둘째, 조약 제 4조에 따라 원하는 사람은 모국인 프랑스로 귀국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 프랑스의 지도층이 대거 귀국하여 퀘벡인은 지도자가 없는 고아가 되었다.

셋째, 식민지 정부에 의회와 법정을 설치한다. 이와 같이 프랑스인에게 비교적 관대한 조치를 적용했다. 이러한 조치의 동기는 영국인의 수가 너무나 적어서 지나치게 강력한 조치는 프랑스인의 반란을 유발 시키므로 통치가 힘들어진다는 판단에서 온 것이다.

당시 퀘벡주가 캐나다였고, 인구 분배를 보면 프랑스인 90,000명에 비해 영국 민간인은 600명에 불과했다.

1766년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Francis Masseres는 공개적으로 프랑스 이민은 금지하고 영국계 이민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은 20세기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영국계 주민은 프랑스 법은 모두 폐쇄하고 영국 법만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어떤 사람은 프랑스인을 완전히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불가능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