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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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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농업용 토지에 대한 투자(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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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농지에 대한 MPAC의 감정평가

온타리오주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는 온타리오 주정부 산하의 감정평가전문기관인 MPAC(the Municipal Property Assessment Corporation)에서 모든 부동산에 대해 Assessed Value(부동산평가금액)를 산정하면, 이를 기본으로 하여 각 지자체 의회가 결정하는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지금은 4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이 평가는 농지에 대해 농가주택과 부속토지(1 에이커; 약 1224평)를 별도로 분류하고, 농지 안에 있는 나머지 토지와 농장 별채 및 기타 건물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검토하여 농지의 자산가치를 결정하는데, 이 때 농지의 토지생산성과 입지적인 여건이 고려됩니다.

MPAC의 농지가격에 대한 평가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지의 매매가격을 살펴보는데, 특히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농부들이 지불하는 구입가격을 조사합니다. 이 때는 6~8년에 걸친 중장기의 거래내용을 조사하는데, 농사 외의 다른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정보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거래와 같은 특수한 거래들도 제외합니다.

2) 농지의 생산성을 평가하여 토지의 비옥도를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누어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3) 그리고 기후, 토양, 농사적합성 및 유사한 농지여건에 따라 지리적으로 분류합니다.

4) Agricorp 에 FBR등록이 된 경우에는 농부가 사는 집이 포함된 농지는 농가와 그 부속토지 1에이커만 주거용 부동산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농지와 별채, 농사용 작업장 등은 모두 농업용으로 분류되지만 농부가 아닌 세입자가 사는 경우에는 그 집과 함께 모든 농지가 모두 주거용 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FBR등록이 안된 농지에 대해서는 MPAC에서 일단 주거용 부동산으로 분류해 둡니다.

 

5.4 은퇴자금마련에 유리한 농지 양도세 면제 제도

농지를 보유한 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평생 누적 공제되는 농지(토지 및 건물) 양도세면세제도(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 LCGE)는 평생 농사를 짓다가 은퇴하는 농부들이 목돈을 세금 없이 손에 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캐나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생 동안 양도세를 최대 100만불의 범위 내에서 누적적으로 공제(면제)받을 수 있는 세법 상의 특혜(cumulative lifetime deduction)는 농부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 세법규정에 따라 부부가 각각 100만불씩 공제받으면 가격이 급등한 농지를 팔아서 노후자금으로 200만불을 세금없이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Principal Residence)에 대하여 매매에 따른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 개인의 재산형성에 큰 세제상의 혜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외한다면 농부들의 농지양도세 면제제도가 매우 큰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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