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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주민들의 불만처리방법과 절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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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미리 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이웃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지우려는 듯한 태도가 아니라, 같은 건물에서 함께 거주하는 이웃으로서 상대방이 겪고 있을지도 모를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경청하며 대화를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마치면 만난 일시 및 대화내용을 정리하여 메모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그러한 내용을 이웃 유닛의 거주자나 소유주에게 전달하려면, CAO(온타리오주 콘도감독기관)의 웹사이트에서 레터양식(Letter Template)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작성요령은 문제 발생 일자와 시각, 발생한 문제의 내용,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후,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언제까지 해결해달라고 밝혀둡니다.

그리고 콘도이사회와 콘도관리매니저도 이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사본을 동시에 보낸다는 내용을 적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웃 유닛의 거주자나 소유주에게 문제해결을 요구한 후, 그래도 안되면 콘도 이사회나 콘도관리매니저에게 연락하는 방법이 있으며, 아예 처음부터 콘도의 이사회나 관리매니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주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2 콘도의 이사회 또는 관리매니저가 할 수 있는 문제해결방법

온타리오주의 콘도법(Condomonium Act)은 콘도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며, 콘도 이사회가 문제발생시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콘도 문제의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콘도법인의 설립기본서류인 Declaration, 콘도의 규정(by-laws)과 규칙(rules)에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회는 이러한 콘도법인의 운영에 관한 근거서류들(“governing documents”)을 바탕으로 여러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면 유닛 소유주와 유닛 거주자에게 통지하여 그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CAO(온타리오주 콘도감독기관)의 웹사이트에서 레터양식(Letter Template)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지레터에는 보통 문제 발생 일자와 시각, 발생한 문제의 내용, 그리고 그것이 콘도법인의 운영에 관한 근거서류들(“governing documents”)을 어떻게 위반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행기한을 명시하게 되는데, 콘도의 관련규정에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합리적인 이행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만일 통지한 기한 내에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어떤 조치가 있을지도 미리 알려줍니다. 콘도관리매니저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 이사회가 콘도 유닛 소유주나 거주자에게 통지하는 일을 위임받아 수행하기도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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