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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 (821)-온타리오주의 콘도관련법 개정 및 정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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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던 캐나다 주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주요 대도시지역에서는 콘도형태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급속히 늘면서 공동생활에서 오는 이웃간의 갈등과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간에 서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함은 물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온타리오 주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 동안 온타리오주의 콘도관련법령인 the Ontario Condominium Act(1998년 제정)에 따라 모든 콘도관련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시대적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2015년에 대대적인 손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콘도관련법의 개정과 정비는 2013년부터 약 18개월에 걸친 관련당사자들(콘도소유주, The Condo Owners Association (COA), 개발업자, 콘도관리자, 관련전문가 등)과의 공동논의를 거쳐 확정된 ‘Protecting Condominium Owners Act’를 통하여 새로운 관련기구나 제도를 신설하고, 콘도관련법을 손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콘도이사회와 콘도유닛소유주 간의 힘의 불균형 문제 해소:

 

기존 콘도관계법(the Ontario Condominium Act, 1998)에 따르면, 콘도유닛소유주가 콘도이사회(Board of Directors)를 상대로 한 불만이나 고충사항이 분쟁으로 발전하면 반드시 조정(mediation)이나 중재(arbitration)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콘도유닛소유주는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압박을 받지만, 콘도이사회는 합법적인 비용지출로 콘도법인의 자문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조언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느긋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콘도운영과 관련한 모든 서류들을 확보하고 있어서 상황대처에 유리하며, 꼭 필요한 내용들만 콘도유닛소유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정보통제력에서도 불균형게임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2. 힘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위에서 설명 드린 이유로 인하여 비록 콘도유닛소유주가 자신이 소유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콘도의 운영과 관련한 불만이나 고충이 있어도 콘도이사회에 시정이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거나 관철시킬 수 없는 불리한 입장에 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기타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온타리오 주정부는 Condominium Authority of Ontario(CAO)와 The Condominium Management Regulatory Authority of Ontario(CMRAO)라는 두 개의 기구를 2017년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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