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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을 이용한 AirBnb사업(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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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향후 AirBnb 사업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계속)


이 경우에는 단지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모기지 대출기관에서 그 집에 근저당 설정을 한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기지 대출에 대한 담보물에는 만일에 대비한 충분한 보험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대출받은 집주인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6. AirBnb사업과 관련한 세무처리를 정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단기숙박사업과 관련한 세금에는 토론토시의 숙박세(MAT; Where is the accommodation tax)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도 있지만, 연방 국세청에도 GST/HST 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GST/HST 관련 세법규정에 따르면, 주거용건물에서 한 달 이상의 렌트를 주는 경우에는 GST/HST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1박당 숙박요금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숙박세(MAT)와 GST/HST는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세청을 대신하여 호스트가 숙박 객으로부터 받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현재 AirBnb 웹사이트에 리스팅된 단기숙박 매물을 보면 숙박비 항목에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숙박세는 눈에 자주 띕니다만, GST/HST를 부과항목으로 구분하여 둔 경우는 드뭅니다. 이 경우에 GST/HST 납부 대상이 되는 호스트는 GST/HST가 포함된 가격으로 리스팅한 셈이므로 각 사업자(호스트)가 GST/HST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단기렌트사업자 중에서 연간 수입(Revenue)이 $30,000 이상인 경우에는 GST/HST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연간 $30,000 미만의 영세사업자(Small Supplier)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GST/HST 등록을 하여 사업관련비용에 대해 GST/HST 부분을 Input Tax Credit(ITCs)으로 공제 또는 환급 처리할 수 있으므로, 세무회계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세무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단기임대사업에서 거두어들인 수입이 발생하면 해마다 연방국세청(CRA)에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용되는 임대소득(Rental Income) 신고서 양식은 Form T776, Statement of Real Estate Rentals 입니다.


이 때에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있다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비용이 아니라 집의 전체 부분에 대한 렌트공간의 비율(the percentage of the total living area that is being rented) 만큼을 공제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다시 렌트 준 시간의 비율로 안분하여(divide the expenses in line with the proportion of time the room is rented) 비용처리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근거를 확보하려면, 평소에 단기렌트 수입과 지출비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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