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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을 이용한 AirBnb사업(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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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한편 또 다른 관련조례(Zoning BY-LAW 1453-2017, To amend Zoning By-law 569-2013 and various former municipality zoning by-laws, to permit short-term rentals)에서는 기존 조례들을 수정하여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집(Principal Residence)의 일부 또는 전체공간에 대하여 단기렌트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2. 단기렌트 면허 및 등록제도(Licensing and registration)


토론토시의 단기렌트에 관한 규정(조례; BY-LAW 613-2018, To adopt City of Toronto Municipal Code Chapter 547, Licensing and Registration of Short-term Rentals)에 따르면, AirBnb 나 VRBO 등과 같은 단기렌트 온라인플랫폼회사는 $5,000의 면허세와 1박당 수수료(fee per night booked)를 납부하여야 하며, 내 집에서 단기렌트 사업을 하는 주민(Host 또는 Operator)은 $50의 등록비용(Annual registration fee)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주된 거주지(Principal Residence)가 아닌 곳에서 단기렌트사업을 하면 "Commercial"(상업적 활동)로 간주되므로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상 허용된 용도지역규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AirBnb 나 VRBO 등과 같은 단기렌트 온라인플랫폼회사는 반드시 토론토시에 등록된 집만을 대상으로 리스팅해야 하며, 모든 단기렌트 리스팅 및 광고에는 등록번호(Registration Number)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토론토시에서 단기렌트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도시계획관련조례 개정안(zoning By-law 1452-2017 및 By-law 1453-2017)이 발효되어야 적용됩니다.

 

3. 단기렌트관련 세금부과(Taxation):


온타리오주정부의 단기숙박세(TRANSIENT ACCOMMODATION TAX) 관련규정(Transient Accommodation Regulation 436/17)에 따라, 토론토시는 2018년 1월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4%의 토론토시 숙박세(MAT; the Municipal Accommodation Tax)를 2018년 4월 1일부터 모든 호텔(모텔, 호스텔 포함)에 대하여 4시간 이상~30일 이하의 기간 동안 투숙하는 경우에 객실요금에 따라 부과하며, AirBnb와 같은 단기렌트(short-term rentals)에 대해서는 단기렌트관련조례(the short-term rental by-law)가 시행되면 그 때부터 적용되는데, 단기렌트 온라인플랫폼회사는 이 세금을 대신 거두어 납부할 의무도 부과됩니다. 


단기렌트에 대한 토론토시 숙박세(MAT)는 28일 미만의 숙박기간을 대상으로 하지만 콘도의 Guest Suites, 캠핑장, 여름캠프 등에는 적용이 면제됩니다. 


이러한 토론토시의 단기렌트사업 규제방안은 AirBnb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도시계획관련 조례(Zoning By-Laws)에 대한 불복신청(Appeal)이 제기되어 현재 LPAT(항소법원; The Local Planning Appeal Tribunal)에서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단기렌트사업이 합법화되고 동시에 관련제도 정비 및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토론토시의 활동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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