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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의 도로명에 얽힌 이야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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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2. 도로이름을 정하는 절차(Street Naming)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매일 같이 지나다니는 길에는 과거 캐나다 땅이 개발되고 도시가 건설되었던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나 그 시대 주역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도시 외곽의 새로운 주택단지와 같은 개발지역에는 계속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기존 도시 안에서도 재개발되는 지역에 새로운 도로가 생겨나므로 새로운 길 이름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러한 새로운 도로들의 이름이 지어지는지에 대해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2.1. 토론토의 경우


도로의 이름은 시민이나 행정기관에서 늘 사용되는 중요한 명칭이며, 특히 경찰서, 소방서, 응급구조대 등에서 업무수행에 긴요한 위치정보에 해당하므로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더구나 기존 도로명을 변경하는 것은 최근 10년 안에 도로명이 바뀐 경우에는 자칫 시민들에게 응급시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다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론토시의회는 2017년 10월에 도로이름 제정정책(Street Naming Policy, City of Toronto)을 의결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Engineering & Construction Services Division 에서는 다음 네 가지의 경우에 신청인의 Street Naming Application 을 받아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새로운 토지구획 및 분할(Subdivision)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이 때는 관련분할지도 초안(Draft Plan)과 함께 각 신설도로의 이름에 대한 배경설명(왜 그 도로이름을 제안하게 되었는지)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일 도로에 붙여질 이름이 특정 개인의 이름을 기리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나 대리인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2) 아직 도로에 이름이 없어서 새로 이름을 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에 추가하여 그 지역커뮤니티의 지지의사를 확인해주는 서류(petitions 또는 support letters)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현재의 도로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왜 도로이름이 변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타당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며, 도로에 붙여질 이름이 특정 개인의 이름을 기리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나 대리인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그 도로에 접한 토지의 소유주나 거주민의 75% 이상이 지지한다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4) 현재의 도로명에 덧붙여 특정한 이름(사람, 사건, 기념할만한 대상 등)을 기념하기 위한 도로명을 추가로 제정하는 경우(Ceremonial Name)인데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e Division 에서 이 일을 주관합니다. 예를 들면, 2007년에 온타리오주 교통부장관(Donna Cansfield)이 아프가니스탄 파병 중에 순직한 캐나다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Hwy 401 구간 중 토론토와 Trenton 사이의 구간에 대해 "Highway of Heroes"라고 이름을 붙인 경우가 유사한 예입니다.


 새로 도로명을 정할 경우에는, 그 이름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어야 하며, 해당 커뮤니티나 온타리오주 혹은 캐나다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관련성과 의미가 있는 이름인지를 심의 하며, 만일 개인의 이름을 기리는 경우에는 사망한 지 2년이 지난 이후라야 그 지역에 이바지한 기여도와 업적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로이름의 뒷부분은 그 길의 기능과 길이, 형태 등을 감안하여 St, Rd, Blvd, Cres, Way, Dr 등으로 정하며, 이미 있는 도로명과 같거나 발음이 비슷하면 채택될 수 없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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