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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의 표준리스계약서 해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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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과거에는 구두로 맺은 주거용임대차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만, 주거용 ‘표준임대차계약서’(Standard Lease) 양식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2018년 4월 30일부터는 구두(verbal)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약 120만 명의 온타리오 주민들이 자기집의 공간을 세입자들에게 임대하고 있는데 이 중 많은 세입자들은 문서로 된 임대차계약서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맺은 표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에는 계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매달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으로 유효하게 남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의 표준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다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온티리오주 주택부(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and Housing)에서는 각 언어별로 표준임대차양식에 대한 설명서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는데, 한글판 설명서(“표준 임대차 계약서와 세입자의 권리”, 2018년 4월)도 인터넷에 접속하여(https://goo.gl/E1uxeJ)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가능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서로 통지해야 할 일(임대료 인상, 계약만료, 퇴거요구 등)이 있을 때에는 Landlord Tenant Board(LTB;  집주인세입자중재원)에서 만든 양식(forms)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 LTB 웹사이트(www.sjto.gov.on.ca/ltb/forms)에는 30여종이 넘는 다양한 양식이 제공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양식을 골라 다운로드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이 의무화된 온타리오주 주거용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에 서명한 후에는, 그 사본 한 부를 세입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세입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만일 21일 이내에 안주면 서면으로 다시 21일의 기한을 주고 정식으로 요구한 뒤, 그래도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60일 전 사전통지를 준 후에 남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를 세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이미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에는 세입자에게 LTB에서 만든 주거용 임대차에 관한 집주인과 세입자의 책임과 의무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어느 정부기관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LTB가 만들어 둔 안내서(웹사이트: goo.gl/7VAbLK)를 세입자에게 제공하면 편리합니다. 이 자료에는 세입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임대차관계법의 핵심내용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기관(LTB) 연락처 등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담지 못한 다른 추가규정이 있다면 첨부서류로 만들어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동의하여 서명하면 됩니다. 이러한 추가 내용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조항의 글자 크기는 최소 10 포인트 이상의 글자크기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추가 조항은 공용 공간이나 편의시설의 사용에 대한 규칙 등, 다양한 내용이나 규칙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주거용임대차 관계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그 계약이 유효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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