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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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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투자의 필요성(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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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 ( 985 ) :

 

7. 연금 및 자산수명과 건강수명의 밸런스

 

(지난호에 이어)

 

 여섯째, 노후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를 계획할 때는 세금제도가 무척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연방정부나 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니어들에게 지원하는 연금 및 기초생활 지원프로그램들의 유자격자를 선별할 때 전년도 소득을 많이 따지기 때문입니다.

 파트타이머로 소득을 좀 더 만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연금이나 기초생활지원이 끊길 수도 있으며, 어떤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CPP와 OAS는 그 해의 소득신고 대상이 되지만, GIS와 Allowance 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RRSP는 적립할 때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만 나중에 인출할 때는 과세대상이 되며, TFSA는 적립할 때는 세금공제가 안 되지만 인출할 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부의 시니어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후 대비 연금 및 저축상품들이 세제 상 어떤 적용을 받는 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예상 수명과 연금 및 자산 수명간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질 수 있는데 만일 노후생활자금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마냥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질병을 달고 살면서 치료 또는 요양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기간이 무작정 늘어나면 더욱 딱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5세에서 75세까지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여행이나 운동, 취미생활 등을 적극적으로 하는 활동적인 연령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필요한 생활비는 은퇴 전의 생활비에 비해 약 10% 정도 밖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은퇴하면 아껴 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씀씀이를 갑자기 줄이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75세를 넘기면 활동 반경도 줄어들고 타인과의 접촉면도 좁아집니다. 자연히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교류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오래된 인연들에 더욱 관심이 많아집니다.

 이 시기에는 여행 보다는 가까운 거리를 다녀오는 것을 선호하며 힘든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을 좋아하게 됩니다. 취미생활도 점차 단순해져서 취향에 맞는 사람의 유튜버 강연 등을 듣거나 맛있는 음식을 찾아 즐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생활비는 은퇴 전보다 약 20%가 줄어든 80%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대체로 80세를 넘어서면 건강을 잘 유지해 온 노령자는 생활비도 은퇴 전에 비해 약 70%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지만, 지병이 점차 악화된 분들은 오히려 건강관련 지출 및 양로비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도 개인차가 커집니다.

 그러므로 연금 및 자산수명과 건강수명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는 노년기의 건강상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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