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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투자의 필요성(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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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6. 캐나다의 은퇴 후 소득보장시스템

(4)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은퇴 후 소득보장 시스템

캐나다 연방의회가 발행한 연구보고서에는 캐나다 국민들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3개의 기둥이란 설명으로 캐나다 연금제도를 설명하였습니다만, 개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노후생활을 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캐나다의 소득보장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을 위한 노후연금제도는 추운 날씨가 닥치더라도 여러 겹의 옷을 껴입어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두툼하고 따뜻한 옷을 제공하지는 못하므로, 최소한 속옷 만이라도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기본적인 연금제도로 운영하며, 그 위에 추위를 타는 사람은 여러 겹의 옷을 더 입거나 두툼한 외투를 걸치는 방식의 추가적인 연금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추위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속옷은 가장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노후 기초연금인 OAS 입니다. 그 위에 껴입을 옷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추가로 GIS 또는 Allowance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입을 겉옷은 모든 근로자가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불입해야 하는 CPP(퀘벡주는 QPP)입니다. 그런데 CPP는 소득이 발생하여 세무신고를 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적립하여 노후에 받는 연금이므로 모든 노령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겉옷으로 더 껴입을 수 있는 옷은, 일할 나이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적립한 퇴직연금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모든 직장에서 제공되지는 않으며 주로 캐나다 각급 정부의 공무원이나 공공기업, 그리고 대규모 민간기업체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퇴직연금제도가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전체 근로자들 중 약 37%만이 직장생활 중에 이 겉옷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단위의 퇴직연금혜택에 접근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나 기타 개인사업자들은 노년에 닥칠 추위에 대비하여 더 껴입을 옷을 장만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RRSP 또는 TFS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해마다 예산을 통해 노령자들에게 속옷에 해당하는 기초생활 보장용 OAS, GIS, Allowance를 지급하며, 추가로 껴입을 옷이라고 할 수 있는 CPP연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노후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여기까지이며, 나머지 직장은퇴연금이나 RRSP 또는 TFSA는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적 장치만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는 직장이나 각 개인의 참여도에 달려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은퇴한 사람들의 노후생활모습을 살펴보면, 노후생활에 대비한 연금계획을 잘 세워서 여러 겹의 옷을 장만한 사람들도 있으나, 그렇지 못해서 노년에 정부의 OAS 또는 GIS 에 기대어 생활하고 있는 등,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캐나다 정부가 노령자에게 지급하는 OAS, GIS 또는 CPP 만으로 자신의 노후생활이 보장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렌트로 살고 있거나 자기집에 살아도 모기지를 아직 갚아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 노후생활의 안락함은 소득이 발생하는 동안에 마련해 둔 여러 벌의 옷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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