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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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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투자의 필요성(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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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캐나다의 은퇴 후 소득보장시스템

(3) 세 번째 기둥: 직장 단위의 연금 플랜과 개인 저축(계속)

캐나다의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는 1957년에 시작된 은퇴저축제도이며, TFSA(Tax-Free Savings Account)는 2009년에 시작된 비과세 저축계좌입니다.

직장에서 고용주가 종업원의 퇴직연금플랜의 일환으로 Group RRSP 또는 Group TFSA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의 급여(payroll)공제를 통해 불입해주고 회사도 추가불입금(matching contribution)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RRSP 또는 TFSA는 각 개인이 세금공제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강제성이 없이 자발적으로 불입합니다.

RRSP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은퇴자금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가 규제하는 투자계좌인데, 소득신고를 하면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RRSP계좌를 오픈할 수 있지만 만 71세가 되는 해 연말이 되기 전에 RRSP 전액을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s; 은퇴소득관리계좌)로 전환하든지 연금(annuity)상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RRSP에 납입한 금액은 세금 공제를 받으면서 다양한 방식(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등)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자금을 인출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RRSP에서 자금을 인출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연간 불입 한도는 전년도 신고소득의 18%이지만 최고불입가능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다음 해 또는 그 이후로 이월하여 소득이 많은 해에 세금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는데, 한도초과불입금에 대해서는 매달 1%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RRSP는 한번 인출하면 재입금이 불가능하지만, 자신의 교육을 위해 인출한 경우(Lifelong Learning Plan) 또는 내집마련을 위해 RRSP자금을 사용한 경우(Home Buyers’ Plan)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TFSA는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허용되는 비과세 저축 및 투자 계좌입니다. 여행이나 병원치료, 또는 입학, 결혼, 주택구입 등의 목돈을 마련하거나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불입금은 세후 달러로 납입하므로 세금 공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TFSA에 투자되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자본 이득, 배당금 및 이자 수입에 대한 일체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출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인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TFSA 에 투자된 자금의 규모가 자라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으며, 이듬해에 다시 인출한 금액을 재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TFSA 불입금은 RRSP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정한 연간 불입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 해 또는 그 이후로 이월하여 한도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불입하면 초과금액에 대해 매달 1%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요약하면, RRSP는 주로 장기 은퇴 저축에 사용되며 불입금에 대한 세금 공제 및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지만 인출 시에는 과세됩니다. 반면에 TFSA는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은 없으나 투자된 자금이 자라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인출 시에도 세금이 없어 유연하고 다양한 저축 및 투자 목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은퇴 전에 많은 소득을 신고해야 할  경우에는 RRSP에  불입하여 세금공제혜택을 크게 하지만, 은퇴 후의 소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부가 지급하는 노령연금 수령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TFSA 불입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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