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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투자의 필요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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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6. 캐나다의 은퇴 후 소득보장시스템

(2) 두 번째 기둥: 과거 소득에 따른 은퇴 후 소득보장(계속)

 

CPP(캐나다국민연금) 혜택은 일정한 소득상한선 기준을 정해두고 근로경력과 개인의 평균 연간 소득 대비 일정한 비율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9년부터 2025년 사이에 대체소득의 비율을 높이고 연간 최대 지급금액을 늘려 CPP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캐나다 국민의 노후보장제도 중에서 두 번째 기둥인 CPP가 더욱 튼튼하게 노후보장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동안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CPP 금액은 가입자의 평균 연간 수입의 약 1/4을 대체하는데 그쳤습니다만 앞으로 CPP 연금은 연간 수입의 약 1/3을 대체(소득대체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와 고용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율도 인상되었는데, 저소득 근로자보다는 고소득 근로자가 기여금을 더 많이 납부하고 퇴직 후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받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한편 별도의 퀘벡주민 국민연금(QPP)을 운영 중인 퀘벡정부도 2018년에 CPP와 유사한 개선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결국 개인의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음을 염려한 캐나다 연방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동안에 기여금을 더 많이 내게 하고 나중에 은퇴 후 소득을 더 많이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강제저축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근로여부와는 무관하게 기초적인 생계비를 보장하는 노령연금(OAS)과 캐나다 국민연금(CPP)는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된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세 번째 기둥: 직장 단위의 연금 플랜과 개인 저축

 

캐나다 국민들의 퇴직소득 보장 시스템 중 세 번째 기둥은 직장연금플랜(RPP)와 개인 저축제도(RRSP 및 TFSA)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의무적인 정부 연금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직장연금플랜(RPP)은 퇴직한 직원에게 정기적인 지급 형태로 연금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주 또는 노동조합이 마련한 제도이며, RRSP 및 TFSA 에 대한 불입 결정은 각 개인의 선택에 맡깁니다.

다만 정부는 세금감면제도를 통해 더 많은 캐나다인들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각자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을 더 많이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RPP, RRSP 및 TFSA 는 정부가 세수 일부를 희생하면서 세금 우대를 통해 은퇴 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직장단위 또는 각 개인이 자율적으로 적립 및 투자운영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지만, 정부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이러한 계좌를 등록하게 한 후 불입금액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기둥인 직장 RPP와 개인 저축제도(RRSP, TFSA)를 통하여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해마다 저축금액의 변동폭이 큰 편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연방정부의 지출(세제감면 등)도 경기변동에 따라 증감폭이 큽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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