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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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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8. 온주의 주택건설을 위한 기능인력 공급

온타리오주의 주택공급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집을 최단기간 내에 지어야 하는데, 결국 주택건설업체는 집 짓는데 필요한 목수, 배관공, 전기기사 등 분야별 건설기능인력과 관련 기술자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견습제도(apprenticeships)를 개선하고 숙련인력을 배출하는 일들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더 많은 인력들이 적기에 건설현장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및 훈련제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용하는가도 더 많은 주택공급의 열쇠가 됩니다.

 

9. 인프라 투자와 교통망 개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물자의 이동에 필요한 도로와 교량 등의 정비 등의 인프라투자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역적으로 인구를 균형있게 분산하려면 대중교통연계망을 개선하고 주차 및 환승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거지와 사업장 간의 이동이 원활하게 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GTA지역 대중교통망의 주요 환승역 주변에 더 많은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용 건물들이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부당한 분양취소방지와 소비자보호

온타리오 정부는 분양계약 후 부당한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2017년에 ‘새주택 건설허가법’(New Home Construction Licensing Act)을 개정하였으며, 위반하는 비윤리적인 건축업자 및 공급업체에 대한 최대 벌금을 두 배로 올리는 등 주택분양 계약자를 위한 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부과된 벌금으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도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11. 임대매물을 늘리기 위한 렌트비 인상제한 예외규정

주정부가 입법과정을 통해 렌트인상률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등 세입자의 보호에 더 치중하면, 곧바로 임대용 주택신축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부문의 임대매물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주정부가 매년 6월말 경에 발표하는 다음 해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규정(Rent Control Guideline)에 예외조항을 두어 2018년 11월 15일 이후에 처음 입주한 신축건물이나 기존건물에 세입자가 살 수 있게 새로 만든 주거공간, 그리고 지하에 세들어 살 수 있도록 꾸민 공간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상률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주정부가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이 명분에 맞는 일이긴 하지만,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면 현실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 고육지책으로 나온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온타리오 주정부의 실행계획은 하나하나가 모두 주택공급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향후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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