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steve
오원식 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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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Q&A(하)
Ohsteve

 

Q: 다운페이먼트 금액은 클로징 바로 전에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대출 기관에서는 다운페이먼트 금액에 대한 1~3개월의 증명을 요구 합니다. 대출 기관에서는 다운페이먼트 금액이 빌린 금액이 아닌 자기 돈이라는 것을 확인하길 원하기 때문에, 보통 다운페이먼트 금액이 들어있는 통장의 1~3개월치 내역을 요구 합니다.

만약 부모나 다른 형제에게 다운페이먼트 금액을 받는 경우, 기프트 레터를 첨부해서 ‘이 돈을 다시 돌려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Q: Pre-Approval(사전 승인)을 받으면 이후 모기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 승인을 받아 놓으면 이후 집 구매의 이자율 보장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Pre-Approval은 Full-Approval이 아니며, 집 구매 전 소득과 재정 상황으로 승인을 받았을 뿐, 구매하는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채 내역이 사전 승인을 받았을 때보다 늘어나 있다면 그 또한 사전 승인이 취소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전 승인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가 이자율의 보장입니다. 대부분의 대출 기관에서는 보통 90일-120일까지 이자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 사전에 받았던 낮은 이자율로 받을 수 있고, 만약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낮아진 이자율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Q: 집 감정 가격은 항상 같게 나오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대해서도 감정사에 따라 또는 감정하는 시기에 따라 다른 가격이 책정 됩니다. 하지만 집에 대한 감정은 은행에서 정해진 감정회사에 의뢰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감정사를 선택해서 의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감정가격이 적게 나와서 대출 승인이 안 나오는 경우, 다른 은행에서 더 높은 가격의 감정을 받아 승인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Q: 집 구매 수년 후 집 가격이 오르게 되면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집 가격의 상승으로 추가적인 금액을 대출 받는 작업을 Refinance라고 하는데, 집 가치의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추가적인 금액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대출 금액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Q: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구매해도 모기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대출 기관에서는 투자용 부동산에 대해 따로 모기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 거주 목적의 모기지와 다른 점은 임대 소득의 일부분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대출 기관에 따라 본인 거주 목적의 모기지보다 이자율이 조금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Q: 캐나다 국내가 아닌 한국 등 해외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모기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여러 대출 기관에서는 비거주자 모기지프로그램(Non-Resident Program)을 만들어 해외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Q: 구매한 집과 판매한 집의 클로징 날짜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구매한 집과 판매한 집의 클로징 날짜가 다른 경우는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경우, 브릿지 론(Bridge Loan)을 이용해서 필요한 날짜만큼 빌려서 그 차이를 메울 수 있습니다.

Q: 투자용 부동산도 First Home Buyer(첫 집 구매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First Home Buyer 혜택은 본인 거주 목적의 집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 First Home Buyer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한 첫 집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일생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Q: 외국인 부동산 투자 세금(Non-Resident Speculation Tax; NRST)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NRST는 온타리오주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외국인 신분인 경우, 구매가의 20% 추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세법입니다. 비거주자 투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2016년에 신설 되었으며, 2022년 일부 지역에서 전 온타리오주로 확대 되었습니다. 구매자가 향후 특정 조건을 만족 시키면 20%를 환급 해주게 됩니다. (4년 안에 영주권 취득, 유학생과 워킹 퍼밋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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