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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찾아온 음주운전 단속-택시 등 대안 미리 준비해야
Moonhyomin

 

대마초 흡연도 가중처벌 
적발되면 보험 가입 어려워 

 

 

12월이 다가오면서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음주운전 단속이 곳곳에서 시작됐다. 음주운전이 금물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얘기이지만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술잔을 기울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치러야 할 값을 생각하면 더더욱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행여 적발이라도 되는 경우에는 이만 저만 불편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있다. 음주운전혐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면허가 정지되고 혈중 알콜농도에 관계없이 차량을 압수당한다.


차후에 유죄판결이라도 받게 되면 범칙금, 운전면허 복원 신청비, 시동을 걸 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기계 장착비 및 매달 사용료,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록비 등 다양한 명목의 돈이 들어간다.


또한 음주운전을 했다는 딱지가 붙으면 거의 모든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안 들어준다. 그마나 보험을 가입해주는 몇 안되는 회사들도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요구한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를 다시 복원하는데 드는 비용은 교통부에 납부해야 하는 제반 벌금만 5천여 달러에 달하고, 여기에 법원 출두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까지 감안하면 최고 2만3천 달러까지도 든다.


여기에 덧붙여 올해부터는 관계 법이 개정돼 음주뿐 아니라 대마초를 흡연하고 운전할 경우에도 음주운전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특히 주의할 점은 뚜렷한 근거가 없어도 의심할 구석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자리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 법은 아직 캐나다 시민권을 받지 않은 영주권자나 근로허가증 자격으로 이 나라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위협적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일반 범죄(ordinary criminality)로 분류되던 음주운전이 앞으로는 중형 범죄(serious criminality)로 한층 엄하게 다뤄지고 실형 기간도 종전의 최다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교도소 복역 기간도 기간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중형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류되면 방문자나 근로허가 소지자, 그리고 영주권자 등 시민권 없이 캐나다에 체류 중인 사람은 자동적으로 재입국 불허 또는 영구 추방이라는 결정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음주운전과 대마초 흡연후 운전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고, 해서는 안 될 행위이지만 그 이유가 한가지 더 추가된 셈이다. 


이래저래 음주운전과 대마초 흡연 후 운전은 해서도 안 되고, 주변 사람이 하는 걸 방관해서도 안 될 일이다. 술을 마시거나 대마초를 피우는 건 개인의 선택 문제이지만 자동차 키를 돌리는 순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여라도 술을 마시거나 대마초를 흡연하면 택시를 비롯한 대안을 미리 생각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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