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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보편화 되가는 공유경제 보험과는 “기름과 물”
Moonhyomin

 


시장에 내놓으려면 맞춤 보험 가입 필수
일반 보험으로는 클레임해도 혜택 없어

 

 


내 물건을 제 3자에게 임시로 빌려주는 이른바 <공유경제>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내 집을 여행자에게 며칠간 빌려주는 에어 B&B는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외국을 여행할라치면 더 이상 호텔 관련 웹사이트만 찾지는 않는다. 현지인의 집에서 현지인처럼 살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에어 B&B 웹사이트도 뒤지게 된다.


그런데 에어 B&B는 보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 나아가, 집뿐 아니라 공유경제 모델에 해당하는 재화를 시장에 내놓고 타인에게 제공한다면 그 재화에 대해 내 보험은 여전히 보험 구실을 할까? 에어 B&B를 고려하거나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고려해야 할 문제다.


간단히 말하면 – 적어도 온타리오의 경우 – 공유경제는 보험과 잘 섞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보험회사들이 공유경제를 달갑잖게 생각한다는 얘기이다. 보험 가입자가 본인의 집을 에어 B&B에 등록하고 임시 거처로 내놓았다가 만에 하나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보험 혜택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집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본인과 가족들의 주거공간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가입이 이뤄진다. 이 공간에서 가입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거나, 가입자 본인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주거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 이를테면 돈을 받고 방을 빌려주는 영업행위 – 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아예 안 된다.  


설령 보험회사에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고 가입이 됐다 하더라도 차후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데 보험회사가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되면 보상이 안 이뤄지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도 있다.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하다. 혈연 관계가 아닌 다른 개인이나 가족이라도 최대 1가구까지는 세를 주는 것을 일반 집보험도 허용한다. 또 미용실이나 전문직 사무실 등 제한적이나마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집의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 경우 세입자를 들인 사실이나 집의 일부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임대료나 비즈니스 수입 등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의 규모도 함께 보험회사에 알리면 여느 집보험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에어 B&B는 - 적어도 보험회사 관점에서는 - 보험 가입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완벽한 타인이 보험 가입자의 집을 맘대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는 보험회사를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에어 B&B 같은 단기 렌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보험회사가 제일 꺼리는 주거 형태라 할만 하다. 


그럼 에어 B&B를 하면서 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는걸까. 그렇지는 않다. 일반적인 집보험 말고 비즈니스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보험회사에 에어 B&를 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공개하고, 연중 며칠간 단기 숙박 용도로 쓰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료는 얼마인지 알려주면 된다. 일반 집보험에 비해 조건이 뒤지긴 하나 가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공유경제는 집보험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 대표적인 플랫폼 제공 업체인 우버의 경우 적어도 온타리오에서는 보험 문제를 해결했다. 우버에 등록된 운전자가 차를 운행할 때 평소에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되지만 일단 승객을 태우면 그 순간부터 우버측 보험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우버 운전자는 본인의 차량이 공유경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전에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우버 목적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나면 이 역시 보험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보험회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손톱만큼도 손해를 안 보려 하는 보험업계의 생리를 다시금 느끼게 돼 입맛이 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회사들이 수많은 통계자료를 이용해 보험료를 책정하고, 재화가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가입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보상해준다는 원칙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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