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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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와 똑똑이(Dumb & Smart)(5)
JOHNCHO

 

(지난 호에 이어)

 얼마 전 부동산 회사주들의 모임에서 모회사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세일즈맨은 종종 고객에게서 코미숀(Commission)을 현금으로 받곤 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가 지난달에 어느 세탁소를 팔면서 코미숀 2만불을 현금으로 받고 다른 회사로 가버렸다며 그를 법적으로 조치해버리겠다는 것이다.

 

그가 화를 내는 이유는 회사주를 속인 것도 화가 나는데 거기에다 다른 회사로 가버리니 더욱 괘씸한 것이다. 이런 일을 한 세일즈맨 본인은 똑똑한 짓을 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작은 것을 얻기 위해 참으로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다.

 

그가 선택한 행동은 현 부동산법(Real Estate Business Brokers Act)에 의하면 어렵게 취득한 부동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또 나아가서는 탈세(Tax Evasion) 혐의로 형사입건(Criminal Act)까지 될 수 있는 위험한 짓을 한 것이다.

 

이렇게 잔꾀를 부리는 짓들은 어느 직종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부동산업계에도 종종 일어나는데, 문제는 사주가 모르게 현금을 받은 사람도 벌을 받지만 현금을 지급한 사람도 법적으로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니 유의해야 할 일이다.

 

또 한가지 자주 일어나는 일 중 하나는 부동산회사와 리스팅 계약(Listing Agreement)을 해놓고는 코미숀을 내지 않기 위해 부동산 회사가 모르게 파는 고객이 사는 고객과 직접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엄연한 불법이다.

 

얼마 전 필자의 세일즈맨 중 한 분이 미시사가에 있는 집을 리스팅한 적이 있는데 계약기간 중 집주인(Seller)이 손님(Buyer)과 직접 계약을 해버리고는 시치미를 따버린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동산 코미숀(Commission or Brokerage Fee)을 내지 않기 위해서인데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는 수고의 대가를 지불치 않는다면 잘못된 것일뿐 아니라 본인도 언젠가는 그만한 손해를 본다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경우를 부동산 회사측에서 알게 되면 집주인을 고소하게 되는데 결국은 코미숀은 물론 법정비용까지 물어야 되며 거기다 한가지 더 망신까지 하게 되는 것이니 결코 똑똑한 짓이 아닌 것이다.

 

 위의 경우는 공교롭게도 집을 산 사람(Buyer)은 모 단체의 성직자였고 집을 판사람(Seller)은 한인사회에 자주 얼굴을 보이는 유명인사였는데 문제는 집을 사신 분이 여러 가지로 산 집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집을 사신 분은 본사의 세일즈맨에게 모든 서류를 들고 와 경위를 설명하며 이실직고를 하게 되었고, 세일즈맨은 필자에게 매매자(Seller)를 법적으로 다루기를 종용케 되었다.

 

 고소를 하느냐는 것은 회사주가 결정할 일이지만 이런 일이 한인사회에서 자주 있다면 한국인이 한국인을 법정으로 끌고가야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니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더 나쁜 것은 본인이 몹쓸 짓을 해놓고 법적인 통보를 받게 되면 동족끼리 이럴 수가 있느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것인데, 이것 역시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이다. 아무리 동족끼리라도 나쁜 짓을 했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닌가?

 

또 한가지 자주 일어나는 일은 부동산을 팔고 난 후에 이익금(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언더테이블(Under the Table)로 현금을 원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국민이 정부를 속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린 사회에서 이것이 나쁜 짓인지 옳은 일인지 따지기 전에 그것은 불법인 것이 확실하며, 또한 발각이 되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이다.

 

지난 호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 25년간 부동산업계의 활황에 힘입어 한인을 포함해 많은 수의 부동산 중개인들이 배출되었는데 독자들도 알다시피 어느 한 직종에 많은 경쟁이 생기게 되면 생존을 위해 무리를 하게 되고 무리를 하면 부작용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집이나 콘도를 사고 팔며 중개인과 손님 사이에 또는 손님을 소개해준 제 3자간에 현금(Kick Back-Referral Fee)이 오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경쟁이 심하다 보니 이렇게라도 하여 실적을 올리려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다 보니 손님에 대한 서비스 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점점 심해져 가는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그 누구를 나무랄 수 있겠는가.

 

사람이 만든 법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많이도 달라지며 또한 모순과 불완전함 투성이다. 필자는 얼마 전에 어느 하이웨이 선상에서 과속을 하다 경찰의 단속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이웨이를 달리다 보면 가끔씩 Zero Tolerance라는 사인판을 보게 되며 이것은 속도를 법으로 정해진 주행속도보다 단 1km라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인이 없는 곳에서는 속도 표지판보다 5-10K의 과속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냐고 빈정대던 필자에게 법을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따지라며 핀잔을 주던 경찰이 생각난다.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사람이 만들어 서류화를 시킨 법(Law)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양심으로 지켜야 하는 도덕의 법(Moral)이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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