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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Tenants의 위험
GraceYoon

 

이번 케이스는 조인트 테넨트(Joint Tenants)에 관한 이야기이다. 조인트란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의 이름이 렌트 계약서에 같이 올라가는 경우에 해당된다. 친구나 지인 아니면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끼리 렌트를 같이 얻는 경우이다.

이때 조심해야 할 사항은 만에 하나 혼자만 남고 다른 테넨트가 이사를 갈 경우 보드에서 어떻게 상황을 해석하는지 알아보고, 또 집을 나갔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이름이 남아있다면 테넨트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알아 보겠다.

세입자 A와 세입자 B의 이름이 계약서에 올라간 조인트 테넨트인데 세입자 B 만 집을 나가겠다며 주인에게 N9 노티스를 주고 나가게 된다.

하지만 이 노티스에 본인 혼자 이름만 있으므로 조인트 계약서를 파기하게 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멤버는 보게 된다.

후에 주인은 인스펙션을 통해 집의 데미지를 찾아내어 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을 내고 히어링을 하게 되었다. 히어링 당시 이미 집을 나간 B에게도 책임을 물리게 된다.

멤버는 조인트일 때 한 사람이 나가고 남은 사람이 계속 살기를 원할 때, 남은 사람까지 주인이 내보낼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남아있는 조인트 세입자는 당연히 모든 렌트비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면 계약서 파기 없이 나간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가?

위의 사건은 주인의 데미지 증거를 통해서 1만불 정도를 주인이 받게 되는데, 집을 나간 세입자에게도 책임을 같이 묻는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살펴볼 핵심을 세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자.

1. 남아있는 세입자 A – 계속 살기를 원하는 세입자는 렌트 총액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총 렌트비가 2000불에서 절반인 1000불만 내고 살았다면, 계속 남아있기를 원할 때는 2000불을 혼자 책임져야 한다.

아니면 주인이 보드를 통해 이빅션을 시키며 나머지 렌트비를 부과시킬 수 있다.

2. 집을 나간 세입자 B – 주인에게 나간다는 것은 알렸지만 계약서 파기 없이 나갈 때 위험 부담이 있게 된다. 혼자서 세입자 A 동의 없이 조인트 계약을 파기 할 수 없다. 앞으로의 렌트비 라든지 데미지 라든지 문제가 발생한다면 본인에게도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3. 주인입장 – 주인 입장에서는 둘 다 내보내거나 아니면 남아있겠다는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서를 쓰고 싶을 것인데, 문제는 세입자가 새로운 계약서 쓰기를 꺼려한다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새 계약서를 통한 렌트비 상승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 케이스도 계약기간이 끝나고 Month to Month로 넘어가니 예전에 계약서가 계속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도 남아있는 세입자에게 총 렌트비는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을 생각하여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일 좋은 방법은 셋이서 모두가 만족하는 Agreement를 작성해 놓는 것이 현명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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