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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노릇 포기
GraceYoon

 

 이번의 사건은 특이한 주제를 다루어 보겠다. 그러니까 더이상 주인 하고 싶지 않은 어떤 분의 이야기이다.

 이 주인은 20년 전에 농지를 구입하였다. 그 농지에는 오래된 farm house 가 있는데, 본인이 구입하기 전부터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이 세입자는 지금도 살고 있는 중이다.

 월세는 20년 동안 한번도 올리지 않은 600불을 받고 있었는데 팬데믹을 보내면서 그나마 월세를 받지 못하는 달이 늘어갔다.

주인은 세입자에게 N13를 주고 나가기를 원했다. 이유는 대대적인 레노베이션 이나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세준 집을 Vacant Property로 만들어 세입자를 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주인은 이 Farm house가 너무 오래되어 사람이 살기에는 안전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대적인 수리를 하기에는 비용문제가 많이 들고 또한 지금 내고 있는 세금 문제도 부담이 되고 있던 차에 이 집을 Vacant Property로 만들어 주인의 의무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

무엇보다도 집의 안전 문제로 차후에 일어날수 있는 법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주인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세입자의 반격은 25년이 넘게 집을 본인 스스로가 고치며 살아왔다 주장하고 그동안의 수리비가 적은 돈이 아니라 주장하였지만 영수증 없는 클레임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또한 주인은 아무런 법의 절차를 밟지 않고 본인을 내보내려 한다며 이 케이스는 무효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대부분 대대적 수리나 사용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로부터 퍼밋을 받아야 하고, 수리 업체의 수리 계획과 거기에 드는 수리비용을 같이 보드에 제출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지라 멤버는 Division Court (Landlord and Tenant Board 보다 높은 법원)의 결정을 인용하기로 하고 또 같은 멤버의 결정도 참고를 하였다.

법원의 판사들은 판례를 중요시 여기는 반면에 멤버들은 다른 멤버의 결정을 꼭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

이 맴버는 위의 결정에서 확인한 결과 셋집을 Vacant Property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퍼밋이 필요치 않다는 판례를 본인의 결정에 반영을 하여 케이스를 무효 시키지는 않았다.

무엇보다도 시에서 주는 퍼밋도 퍼밋이지만, 이런 케이스는 주인의 의도가 진실인가를 보는 것이 제일로 중요한 관권이 된다.

 멤버는 주인의 의도가 Bad faith 인지 Good faith 인지를 가려내어 결정을 한다.

이번 사건의 주인은 연로하신 이유도 있지만 부산한 개인사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다.

만에 하나 셋집 안전 문제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본인이 더이상 법적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인 노릇을 포기 한다고 멤버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 분의 진실은 받아들여져서 이빅션을 내리게 되었지만 세입자에게도 관대함을 보여 4개월의 시간을 주게 된다.

지금 600불에는 방하나 얻기도 힘들 터인데 3인 가족인 세입자의 입장을 고려했을 것이다.

 

<세입자나 주인의 문제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GY Legal Service Grace Yun(Licenced Paralegal) 647-328-51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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