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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베드룸에 5명?
GraceYoon

 

이번 케이스는, 주인인 의뢰인이 콘도 매니지먼트에서 이메일을 받으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렌트를 주고 있는 1베드룸 유닛에 5명이 살고 있어 Condo Regulation과 Municipal By Law에서 규정하는 Health and Safe 법을 어기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이었다. 그러니 사람수를 줄이던가 아니면 퇴거를 시키지 않을시 주인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말이었다.

인원 초과는 세입자 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으로, 주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며 같은 빌딩 이웃에게도 방해를 줄 수 있는 위법 행위이다. 가끔 주인이 빌딩 매니지먼트에서, 세입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공문을 받을 때가 있다.

이 때는 즉각 세입자에게 노티스를 보내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시에 콘도 측에게도 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조치를 취했다는 상황을 꼭 알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주인이 나중에 벌금이나 법률 비용을 물 수도 있다.

즉각 노티스를 만들어 세입자에게 주었지만(7일 동안의 시정기간) 세입자의 입장은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세입자는 11년 전에 렌트를 시작하였는데 그동안 결혼도 하고 아이가 셋이나 생겨서 결국은 5명이 1베드 콘도 에 살게 된 상황이었다. 아이들이 각각 9, 7, 3살이었다.

주인은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별 신경은 쓰지 않았다. 언젠가는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세입자가 집을 옮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차에 콘도로부터 이메일을 받게 되어 노티스를 세입자에게 주게 되었다.

멤버들은 어린 자녀들로 인해 인원 초과시, 이빅션 오다를 잘 내리지 않는다. 멤버에 따라 어린아이는 아예 카운트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주인이 콘도 매니지먼트로부터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내보내는 오다를 주게 되지만, 이사 나가는 기간을 7개월이나 주었다.

이 멤버는 아이들을 포함하여 5명이 살 때, 과연 어떤 불이익을 주인과 또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는지 따져 물었다. 예리한 관찰인 듯했다. 세입자는 평수가 5 명이 살수 있다고 주장하고, 주인은 법에 의하면 1베드에는 2명, 그리고 2베드는 5명이 살수 있는 최대의 숫자라고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이 멤버는 둘의 의견 중 어느 것 하나 만족되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좁은 공간에 성인 여러 명이 살게 된다면 안전 문제가 일어날수 있다. 언제든지 이런 상황을 주인이 알게 되면 노티스를 작성하여 세입자에게 주고 문제를 시정하도록 하자.

위와 같이 어린 자녀들의 숫자로 주인이 문제를 처음에 제기했었다면, 아마 이빅션 오다는 받기 힘들었을 듯한 느낌이다. 그래도 이빅션 오다를 내린 것은 콘도 매니지먼트에서 문제를 시작하였고, 시정이 되지 않을 시 주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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