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314 전체: 60,259 )
밀린 물세로 퇴거
GraceYoon

 

세입자가 유틸리티 빌(물, 전기, 가스비 등)을 내지 않아서 주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를 보았다. 이번 케이스는 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알아야 할 내용이다. 이번 의뢰인은 세입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물세를 내지 않아 본인에게 이자까지 합하여 시에서 노티스를 받게 된 경우이다.

본인은 이 노티스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세입자가 물세를 당연히 내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주인은 위의 노티스를 통해 2,200불 정도의 물세가 밀려있는 것을 알고 세입자에게 노티스를 주게 되었다.

이번 사건도 팬데믹을 지나며 일어난 경우라, 주인 본인이 월세를 내려주겠다는 이메일을 세입자에게 보내게 된다. 이 세입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지만 다음달에 주인이 명시했던 내린 월세 4,500불을 보내온다. 그 후 한달 쯤 이 물세 사건을 알게 되었다. 물세로 인해 노티스를 보낸 후, 여러 번의 이메일을 세입자에게 보냈지만 감감 무소식이었다.

시간이 흘러 히어링을 하게 되었고, 세입자는 주인의 어플리케이션이 잘못되었기에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1. 7일 동안의 Remedy 시간에 2,200불(실제는 4,500불)을 냈다는 주장을 하였다.

2. 4500불을 낸 자료를 증거로 보여주며 이 돈은 월세가 아니라 물세라고 우겼다. 더 많은 돈을 보낸 이유는 돌아올 물세를 한꺼번에 낸 것이라 했다.

지난번 칼럼에서도 7일이란 시간이 중요한 내용이라 명시한 적이 있다. 세입자가 7일 동안(이번 경우는 물세를 내는 내용이지만) 주인이 클레임한 내용을 시정하게 되면(Remedy) 어플리케이션을 낼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런 경우 주인이 7일 동안 세입자의 시정을 주시하지 않고 무조건 어플리케이션을 낸 경우, 8~9개월 후 히어링 때 멤버로부터 Dismiss 오다를 받는 최악의 경우를 맞이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이번 세입자도 자기가 7일안에 물세를 냈기 때문에 이 히어링이 무효라 주장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멤버는 다음과 같이 세입자에게 퇴거될 수 있는 경고를 하였다:

1. 세입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세입자가 유틸리티를 낸다는 조항)을 불이행 하므로 주인의 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손해를 입혔다면 세입자가 퇴거될 수 있는 경우를 시사하였다.

2. 지금까지 밀려있는 물세를 10일안으로 내고, 다음달부터 일년 동안 제 날짜에 물세를 내지 않을 경우, 주인은 세입자에게 통보 없이 보드에 이빅션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번 유틸리티 사건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주인의 권리에 손을 들어준 케이스가 되었다. 밀린 물세로 인해 주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이빅션을 진행하겠다는 멤버의 견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소식: Korean Landlords’ Club 회원을 모집 중입니다. 회원에게는 무료 세입자 강의와 저렴한 비용으로 세입자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email protected] / 647-328-5150 Grace Yun(GY Legal Service)>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