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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은 방문 금지
GraceYoon

 

이번에는 주인이 정확하게 24 시간 방문 노티스를 주어도 이런 저런 이유로 주인 방문을 금하는 세입자 이야기이다. 팬데믹이란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식구가 아닌 사람이 방문하는 것을 마치 걸어다니는 바이러스가 오는 게 아닐까 의심 할 때도 있었다.

그러므로 집을 팔려고 해도 자유로이 쇼잉을 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 집에 문제가 있어 기술자를 보내도 세입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헛걸음을 할 때도 있었다.

집에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주인이 일년에 2-3번 정도 하우스 인스펙션을 할 수만 있어도 집이 초토화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데, 매번 세입자의 거부로 집 내부로 들어가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상황이 좋아져서 더 이상 방문자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지났다.

근래에 받은 오다 중에서 주인의 방문을 여러 번 거부한 이유로 히어링을 하였는데, 세입자에게 퇴거 명령이 내려졌다. 세입자는 주인이 자주 집을 방문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그러니까 본인들의 Enjoyment, Privacy 그리고 Tenant’s right 에 주인의 방문이 위배된다는 지론을 펼쳤다.

하지만 주인의 Responsibility, Landlord’s Right와 Interest도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번 케이스는 두 달 동안 8번의 24시간 노티스를 주었는데 한번도 허용을 하지 않고 어느 날은 세입자가 출입문에 바리케이트까지 치며 주인방문을 철저하게 막기까지 하였다.

주인으로서의 의무는 세를 준 집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안전해야 하며, 모든 기본 시설을 잘 관리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주인의 권리를 위해서는 그때 그때 문제를 찾아 조금씩 집을 손보는 것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멤버는 세입자의 행동이 법에 어긋난다고 보며 이빅션 오다를 내린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24시간 노티스를 세입자에게 써서 주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시간, 날짜를 정확하게 명시하자(법에서 권하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문 허용). 무언가를 고쳐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방문하는 시간은 대략 1-2시간 정도로 잡자.

2. 방문이유를 명시하자(점검, 수리, 오픈하우스 준비, 쇼잉 등).

3. 노티스는 눈에 띄게 문에 붙여놓고 이메일이나 메세지로 한번 더 알리자.

4. 세입자에게 알리는 시간은 최소 24시간 전이어야 정확한 노티스가 된다.

지난날(팬데믹)을 돌아보면 주인들이 세준 집을 방문하지 못해 일어난 여러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어떤 때는 세입자 편에서 어떤 때는 주인 편에서 사건을 맡으면서 24시간 노티스가 단단한 벽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다.

주인들의 최고의 고충은 집을 살 사람들에게 제시간에 집안을 보여줄 수 없었던 것이고, 세입자들은 정확한 노티스 없이 아니면 일주일에 2-3번 집을 공개해야 하는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힘든 경우도 있었다. 이제는 서로가 더 이상 변명을 만들기 어려운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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