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12 전체: 60,407 )
야무지게 챙겨간 세입자
GraceYoon

 

이번 케이스는 주인의 Bad Faith 행동으로 세입자가 아주 야무지게 챙긴 사건을 소개 해본다. 주인이라면 알 수 있는 N12에 관한 내용이다. 주인은 세입자에게 노티스를 주기 전에 월세 올리는 문제로 세입자와 다툼이 있었다. 2,200불에 5년 전부터 살고있는 세입자로 인해 주인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던 중에, 2,700불로 렌트비를 올리려고 시도 했다가 무산이 되자 곧바로 N12를 주게 되었다.

물론 현 시세는 3000불이 넘는 상황이다. 제발 렌트 올리려고 하다가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 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며 N12를 세입자에게 주지 말자. 히어링 때 멤버들도 눈치로 알기 때문에 주인이 많이 불리한 상황으로 가게 된다. 나중에라도 진짜 주인이 들어 와서 살아야 할 경우 보드에서 2년 동안 자료를 보관 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 케이스는, 세입자가 법을 모르는 척하며 집을 나가게 된다. 집을 나가며 주말마다 조사(?)를 하게 된다.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온라인에 셋집이 3,200불에 올라오게 되었다. 모든 증거를 모은 후에 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고 히어링을 하게 되었다.

 

다음은 세입자가 클레임한 내용이다:

1. 1년간 렌트 차액비($2900-$2200=$700 x 12개월 = 8,400불)

2. 노티스에 명시한 1달치 보상금(2,200불)

3. 이사비용(900불)

4. 아이들이 학교를 걸어 다니지 못하고 차를 타야 하는 비용($220 x 12개월 = 2,640불)

5. 2주 동안 이사 준비로 일을 못해 손해 본 급여(1,980불)

6. 작은 장소로 이사가면서 짐을 버려야 하는 것에 대한 클레임(5,000불)

7. 집 구하고 이사가야 하는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데미지 (2,000불)

8. 올라간 세입자 보험의 가격과 하이드로 디파짓 비용까지 청구.

 

물론 멤버가 다 들어주진 않았다. 하지만 주인이라면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케이스다. 예전부터 12개월 월세 차액이나 이사 비용은 공식적인 보상이었지만 위에 열거된 내용을 보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주인으로서는…

오다 내용은 주인이 세입자에게 $16,690 지급하라고 나왔다. 멤버의 주장은 이러하다: #4는 220 곱하기 10개월(학교기간) $2,200, #5는 일주에 해당하는 $990, #6에서는 만에 하나 세입자가 짐을 버리지 않고 스토리지에 저장했다면 1년 치 스토리지를 주인에게 청구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본인이 버렸기에 클레임 할 수 없다고 했다. #7은 의뢰적인 내용으로 $2,000의 정신적 피해 보상에 동의 하며 주인의 거짓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을 격은 심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금을 타당하다고 본 내용이다.

주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미납된 렌트나 아니면 가끔 집수리 보상금을 받아 내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세입자들이 주인에게 주어야 하는 돈을 갚는 케이스는 30%도 안 된다고 본다. 그것도 Small Claim Court를 통해서 2년, 3 년에 걸쳐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땡큐다.

위의 예로 보면 세입자들은 주인보다 세입자 권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책잡힐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그러므로 주인도 적극적으로 세입자 법을 알고 실행해야 한다.

 

(Korean Landlords’ Club 회원 모집 중입니다. 회원들을 위한 세입자 무료 교육 과 저렴한 Legal Fee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주세요. [email protected] / 647 328 5150, Grace Yun)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