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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을 파손
GraceYoon

 

이번 사건은 세입자가 집을 부주의 또는 고의로 파손시킨 사연이다. 주인은 인스펙션을 하면서 다행히 알게 된 사건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인스펙션은 주인의 의무이고 권리이다. 자기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아니면 그 누구도 없다.

주인은 인스펙션을 하는 와중에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으로 찍어 모든 증거를 남겨놓았고, 전문가를 통해 수리 비용과 대체 비용을($22,000) 계산하여 보드에 노티스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 노티스를 세입자에게 줄 때 주인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이것이 지켜지지않을 때 아무리 많은 돈을 손실했어도 멤버가 주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1. 보통사람들의 눈을 통해 보여질 때, 과연 이 파손이 오래 쓴 관계로 된 것인지 아니면 세입자가 고의나 부주의로 파손한 것인지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오래된 세탁기가 기능을 다해서 작동이 되지 않을 때는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지만 세탁기 안에서 다량의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이물질로 인하여 세탁기 작동이 멈추었다면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2. 주인 판단으로 고의나 부주의로 파손이 됐다면 세입자에게 노티스를 준다. 이때 노티스 안에, 주인이 고치고 비용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세입자 본인이 고치도록 하는 난이 있다. 세입자에게 어떠한 문제로 주는 첫 번째 노티스라면 무조건 7일을 기다려 주어야 한다.

세입자가 7일 안에 세탁기를 고치거나 아니면 주인에게 수리비용을 지불한다면 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을 낼 수가 없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두 번째 노티스라면 7일 동안 기다려 줄 필요 없이 보드에 제출하면 된다.

이 법은 세입자에게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내용이다. 7일 동안 기다리지도 않고 확인도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했을 때, 히어링에서 멤버가 알게 되면 그냥 Dismiss가 되어 버린다.

3. 수리 비용을 클레임 할 때, 법무사로서 권장해 드리는 것은 비용을 한 곳에서 책정하지 말고 2-3곳에서 알아보면 좋을 듯하다. 그래서 적당한 수리비용을 세입자에게 통보한다.

 이 사건은 멤버가 20여 가지가 넘는 문제점을 일일이 집고 넘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의 전구 하나하나 화제 알람의 배터리 체인지, 도어의 손잡이가 오래되어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일부러 고장을 냈는지 등등…

결론은 $22,000 불에서 $9,850로 줄여진 가격의 오다를 받았다. 멤버는 이 비용이 reasonable cost라고 하였다. 주인이 원하는 가격보다 낮게 나오는 케이스를 많이 보고 있으니, 데미지 비용은 여러 업체에서 자문을 구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증거가 있으면 멤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데미지 비용 $9,850를 45 일안에 주인에게 갚지 않으면 퇴거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모두가 날카로운 모습으로 히어링에 참석한다. 주인으로서는 세준 집이 아주 귀중한 재산 중에 재산인데 세를 살면서 집을 고의나 부주의로 훼손시켰다면 마땅히 퇴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월세를 못 내는 내용과는 또 다른 법적인 문제이다. 다음은 월세도 1년 밀리고 집을 초토화시키고 도주한(?) 세입자의 이야기를 다루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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