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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려면 ‘전자여행허가(K-ETA)’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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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가 무비자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ETA)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권자가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때 미리 ETA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법무부는 비자(사증)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한 캐나다 시민권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ETA)를 시범 운영한 뒤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ETA 신청은 컴퓨터 홈페이지(www.k-eta.go.kr)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홈페이지(m.k-eta.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국은 캐나다와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지만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시민권자들의 무비자 입국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ETA가 본격 시행되면 사전 허가가 없이 한국행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할 수 없다.

 

 ETA수수료는 1만원(약 11달러)이며, 탑승 하루 전에는 신청해서 이메일로 심사 결과를 통보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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