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ON
추천업소
추천업소 선택:
추천업소 그룹 리스트
  • 식품ㆍ음식점ㆍ쇼핑1
  • 부동산ㆍ건축ㆍ생활2
  • 미용ㆍ건강ㆍ의료3
  • 자동차ㆍ수리ㆍ운송4
  • 관광ㆍ하숙ㆍ스포츠5
  • 이민ㆍ유학ㆍ학교6
  • 금융ㆍ보험ㆍ모기지7
  • 컴퓨터ㆍ인터넷ㆍ전화8
  • 오락ㆍ유흥ㆍPC방9
  • 법률ㆍ회계ㆍ번역10
  • 꽃ㆍ결혼ㆍ사진11
  • 예술ㆍ광고ㆍ인쇄12
  • 도매ㆍ무역ㆍ장비13
  • 종교ㆍ언론ㆍ단체14
acejgh
★주택매매, 렌트, 비즈니스, 투자용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주제
★토론토로 이주해오는 한인들을 위한 지역별 학군특징과 장단점
★토론토대학 인근의 콘도구입 관련 상식

홈페이지: ValueHome.ca
직통 : 416-201-1519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121 전체: 642,969 )
노후 대비 투자의 필요성(4)
acejgh

 

(지난 호에 이어)

 

4. 은퇴 후 생활자금은 얼마가 필요할까?

캐나다보험계리사협회(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로 은퇴 전 소득의 60~80%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 연간 소득이 5만 달러였다면 은퇴 후 연간 소득은 3만~4만 달러를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비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50대의 생활비를 100으로 가정하면, 60대는 90%, 70대는 80%, 80대 이상은 70% 정도의 생활비가 드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은퇴자에게 필요한 생활비는 은퇴자의 라이프스타일, 건강, 주택 상황 및 거주지역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도시는 일반적으로 소도시나 시골 지역에 비해 생활비가 높기 때문에 은퇴자에게 필요한 금액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만일 거주지역이 토론토나 밴쿠버와 같이 주거비용 등 물가가 높은 도시에서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은퇴 전 소득의 80%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은퇴자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자주 가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렌트로 살고 있거나, 건강이 안 좋은 은퇴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은퇴자들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중에서 특히 간병비용은 일반물가상승률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므로 은퇴 후 철저한 건강관리가 은퇴 후의 생활비를 크게 줄여주는 지혜로운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연방정부는 각 개인이 자신의 특정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은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에서 은퇴소득계산기(구글에서 “Canadian Retirement Income Calculator”를 검색)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금소득, 저축 및 정부의 혜택과 같은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다만 기대수명이 남자를 기준으로 약 85세 정도로 가정하고 있으므로, 이 보다 더 오래 살 경우에는 더 많은 은퇴자금이 필요합니다.

은퇴부부가 자신이 필요로 할 은퇴자금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소비패턴이 노후에는 어떻게 바뀌게 될 지 감안하여, 연간 약 $70,000의 노후생활자금(부부 기준)이 필요하다고 예상한다면, 이 중에서 정부가 지급할 연금 예상총액(예: $28,000)을 제외한 나머지 $42,000 을 매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은퇴자금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소요금액($42,000)의 25배를 계산하면 $1,050,000이 됩니다. 즉, 105만불의 은퇴자금을 목돈으로 준비하면 매년 원금의 4%를 인출해서 노후생활비로 사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원금은 까먹지 않고 보존될 수 있다는 장기적인 투자운용모델을 기반으로 예측하는 방법인데, 보수적인 4% 투자수익률을 가정하여 은퇴자금 소요계획을 수립하는데 자주 응용되고 있습니다.

 

글쓴이의 홈페이지: www.valuehome.ca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