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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RobLee
2013-08-10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사고나 고장차량이 발생하면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신속하게 이동한 후 차량의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가급적 가드레일 밖이나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 차량안전삼각대 설치
주간 : 후방 100m, 야간 : 후방 200m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사고차량을 갓길로 빼냈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갓길에도 2차사고위험이 크므로 가급적 빨리 견인조치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특히 사고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세워놓고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들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신속하게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야 한다. 핸드폰 카메라나, 페인트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가벼운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다투느라 도로에 서있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다.
사고지점 통과요령 및 사고제보방법
고속도로운전의 경우 가능한 한 시야를 넉넉하게 유지함으로써 전방의 유고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다. 전방에 유고상황 발견 시 비상등을 신속하게 작동하여 후행차량에게 알리고 차량의 흐름에 따라 통과하되 사고현장을 구경하기 위해 서행하거나 정차하는 일은 지양하여야 한다.
유고사항 발생 시 911으로 신고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911으로 신고하여 신속하게 안전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후속차량의 유도나 사고수습 등을 이유로 고속도로 본선은 물론 갓길을 확보하는 사례는 2차사고의 위험이 높음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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