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ON
캐나다 공인 컨설턴트 - 한인크레딧 컨설팅
전화: 416-897-8438
1 High Meadow Place, Unit 2 North York, ON
고려 오창우 한의원
전화: 416-226-2624
77 Finch Ave W #302, North York Toronto, ON
최고의 POS시스템 - 스마트 디지탈 POS
전화: 416-909-7070
4065 CHESSWOOD DR. NORTH YORK Toronto, ON
K-포차 ...미시사가(만두향프라자)
전화: 905-824-2141
169 DUNDAS ST. E. #7 Mississauga, ON
한인을 위한 KOREAN JOB BANK
전화: 6476245886
4065 Chesswood Drive Toronto, ON
스마트 디지탈 프린팅 - 인쇄 및 디자인
전화: 416-909-7070
4065 chesswood dr. Toronto, ON
준비된 바이어 그룹 , BAYTREE 이너써클
전화: 416-226-5999
7030 Woodbine Ave. Suite 103 Toronto, ON
행복부동산 -수잔정 Home Standards Brickstone Real
전화: 647-866-7878
180 Steeles Ave W Unit 30, Thornhill, ON
싸인건설
전화: 416-909-7070
4065 Chesswood Dr. North York, ON
1004열쇠
전화: 416-895-1004
4 Blakeley Rd. Toronto, ON
조준상 (로열르페이지 한인부동산 대표)
전화: 416-449-7600
1993 Leslie St. Toronto, ON
럭키 여행사
전화: 416-938-8323
4699 keele st.suite 218 toronto Ontario M3J 2N8 toronto, ON
토론토 은혜침례교회는 2005년 6월 12일 Canada, Toronto의 구원 받은 이 형제님이 운영하는 한 의원 부설 학원에서 10명 의 성도들이 모여 출발하였습니다. 한 형제의 열정적인 수고와 바른 성경에 대한 사랑으로 모인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작은 모임이지만,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주님의 공급으로 이겨내면서 토론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본 침례교회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복음전파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본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홈페이지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성도의 교제가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오프라인 상의 성도의 교제이겠지요 *^^*
교회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물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에 견딜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과 교제가 없다면, 참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본, 홈페이지는 복음전파와 진리전파 외에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답고 건전한 나눔과 섬김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공간이 주 안에서 규모있고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276 전체: 206,276 )
○○교회 헌법 ( 참고용 자료 )
lhyunsik
2005-07-21
출처 : 진리침례교회
================================================================
○○교회 헌법
전문(Preamble)
우리와 동일한 귀중한 믿음을 가진 다른 교회들의 특징들을 따라 모든 일을 적당하고 질서 있게 수행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는 가운데 언제라도 서로를 도와 주며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헌법 곧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키기 원하는 이 헌법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1조
명칭과 목적(Name and Purpose)
제1항 - 명칭(Name)
믿는 자들로 구성된 본 회중의 이름은 ○○교회라 한다.
제2항 - 목적(Purposes)
(가) 성경 특히 신약성경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교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역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
(나) 복음 사역을 위해 남자들에게 안수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구원받게 하며, 성경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하나님의 규례들을 지키게 하고, 한국과 기타 다른 나라에서의 선교 사역을 유지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며 세계 선교사역을 돕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본 교회가 정하는바 기타 다른 사역들을 수행하는 것.
제2조
믿음 진술과 계약(Statement of Faith and Covenant)
제1항 - 믿음 진술(Statement of Faith)
A. 성경(The Bible)
1. 영감과 무오류(Inspiration and Infallibility)
우리는 성경(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신구약 책들)의 권위와 이들의 충분성을 믿는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완전한 축자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성경은 무오하며(딤후3:16,17; 벧후1:21; 살전2:13; 요17:17) 창조, 과학, 지리학, 연대학, 그리고 역사학적 측면에서도 전혀 오류가 없다. 성경에 따르면 “영감 과정” 즉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는 과정”은 인간 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적은 기록에 있다(딤후 3:16-17; 고전 2:13).
2. 최종권위(Final authority)
우리는 성경 내의 모든 기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및 그분의 초림과 재림에 맞추어져 있다고 믿는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은 자만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눅24:27,44; 요5:39; 행17:2-3; 18:28; 26:22-23; 28:23). 또한 모든 성경은 우리 실생활의 지침이 되며(막12:26,36; 딤후3:16-17),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되는 일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요17:17), 사람의 온갖 행실과 신조와 견해들을 시험할 최종적 표준이 된다(고후5:10; 계20:12).
3. 보존(Preservation)
우리는 말씀(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로 주신 원본 성경)의 보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는다(시12:6-7; 78:1-8; 119:89, 111, 152, 160; 사30:8; 40:6-8; 전3:14; 마4:4; 5:17-18; 24:35; 28:20; 요10:35; 골1:17; 벧전1:23-25; 요이2 그리고 그 외 여러 말씀들). 자신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시고 모든 세대에 전해지도록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에 관해서 우리의 침례교 선조들이 남겨놓은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1677, 1689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4. 바른 본문과 역본(Text and Version)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본문으로 성경의 자필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이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전통 본문」이라고 믿으며, 이 두 본문을 가장 충실하고 정확하게 번역한 영어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말씀 선포, 주일 학교, 그리고 기독교 서적이나 출판물 등 성경을 사용해야 하는 모든 곳에서 반드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B. 성경적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
‘세대’(dispensation)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일에 있어서 사람에게 주신 일종의 책임 혹은 청지기직이라 할 수 있다. 누구라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두 개의 다른 세대임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세대마다 달라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의 변화는 사람의 실패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기인한다. 성경의 모든 세대는 하나님의 시험, 사람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로 되어 있다. 우리는 세대가 결코 구원의 방법이 아니며 은혜의 계약을 집행하는 또 다른 방편도 아니라고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엡3:11) 구원은 항상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엡2:8-9)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는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에 달려 있다(엡1:7).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임을 믿는다(히11:6).
C. 삼위일체 하나님(The Godhead)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신성과 단일성, 동등성, 영원성을 믿는다(마28:18-19; 요1:14; 고후13:14; 히1:1-3; 요일5:7-8).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며 정확히 동일한 본성과 속성 그리고 완전성을 지닌다(막12:29; 행5:3-4; 계1:4-6).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하고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이시요(출20:2-3; 고전8:6), 영원히 불변하고 무한한 권능과 지혜, 거룩함과 의, 경건함과 진리를 갖추신 분이시다(계4:11). 만물 곧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존하신 분께서 세 인격체로 계시며 하나의 실체와 권능과 영원성을 지닌다(창1:1; 요1:3; 골1:15-16).
D. 주 예수 그리스도(The Person and Work of Christ)
1. 처녀 탄생(Virgin Birth)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대언자들을 통해 미리 선포하신 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령에 의해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음을 믿는다.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서 이렇게 태어난 예는 없으며 결코 있을 수도 없다(마1:18-25; 눅1:35).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람의 몸과 무죄한 사람의 본성을 지니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아들 하나님이셨다.
2. 인격(Person)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이고 절대적이며 영원한 신성과 함께 죄가 없고 실제적이며 완전한 인성을 믿는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세 인격체(삼위) 가운데 두 번째 인격체이신 분으로서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동등한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요1:1-2). 완전하지만 구별된 두 가지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체 안에서 결합되었으니 그 안에 어떤 개조나 혼합이나 혼란 등은 결코 없었다. 이 인격체는 곧 하나님이며 또한 사람이지만 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한 중재자가 되신다(빌2:5-8). 사람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계셨으나(눅2:40) 그분의 생애에는 결코 죄가 없었다. 또한 그분은 결코 죄를 지으실 수 없었다.
3. 피와 속죄(Blood and Atonement)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교리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라고 믿는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피가 단순히 그분의 ‘죽음’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죽음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마땅히 피가 적용되어야 한다(출12:6-7; 레16:6,14,15). “혼을 속죄하는 것”(레17:11)은 피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들의 사면을 위해 흘려졌으며”(마26:28),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행20:28).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신성하다(행20:28).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대속하고(엡1:7; 골1:14; 벧전1:18-19; 계5:9), 썩지 아니하며(벧전1:18-19)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도모한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고(롬5:9)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준다(엡2:13). 그 피는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골1:20), 우리를 용서하며(엡1:7; 골1:14; 히9:22) 하나님과 화해하게 한다(골1:20).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히9:14) 하늘의 것들을 정결하게 하며(히9:23)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 깨끗하게 한다(요일1:7; 계1:5; 7:14).
4. 부활, 승천, 재림(Resurrection, Ascension, Second coming)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몸으로(살아 생전의 그 몸, 하지만 영화롭게 된 몸)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마28:6-7; 막16:6; 눅24:2-6; 39-40; 요20:20; 행2:27-31; 5:30; 13:34-37; 고전15:4).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을 떠나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는다(막16:19; 눅24:51; 요20:17; 행1:9-10).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현재 아버지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 중재하고 계심을 믿는다(막16:19; 딤전2:5; 히1:3; 2:17; 5:9-10; :25; 12:2; 요일2:1).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입었던 그 몸으로 다시 오셔서 자신의 재림에 대한 모든 성경기록을 성취하실 것을 믿는다(행1:9-11).
E. 성령님(The Person and Work of the Holy Ghost)
1. 인격(Person)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마찬가지로 성령님 또한 동일한 본질과 존귀와 영광을 지니신 분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믿는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인격체이시며 다른 두 분과 동일한 본성을 지닌 분이시다. 성령님은 창조의 역사에도 함께 하셨으며(창1:1-3) 지금 모든 신자 안에 내주하신다.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모든 권능의 원천이시며 그분 안에서만 참된 경배 및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섬김이 이루어진다.
2. 사역(Work)
우리는 이 세대에 성령님에게 맡겨진 뚜렷한 사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분량만큼 세상의 악을 억제하신다. 그리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꾸짖으신다(요16:7-11). 그분은 모든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요3:6)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그들 안에 내주하신다(마28:20; 요14:16-17; 행5:32; 롬8:9, 15, 23; 고전6:19; 요일2:20-27).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고(엡1:13-14; 4:30) 그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들어오게(baptize) 하신다(막1:8; 요1:33; 행11:16; 고전12:13). 또한 성도들을 위해 중재하시며(롬8:26-27) 그 중에서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자들을 모든 일에서(인도, 증거, 가르침, 봉사 등) 권능으로 충만케 하신다(눅24:49; 행1:8; 요14:26; 행4:8, 31; 롬8:14, 16; 엡5:18).
F. 우주의 창조(Creation of the Universe)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창조기사(실제 우주와 천사와 사람과 만물의 창조)를 문자 그대로 믿는다(창1-2장; 골1:16-17; 요1:3). 창조기사는 결코 알레고리나 신화가 아니며 실제의 역사적인 창조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는 자연주의자나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어떤 진화의 과정을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의 하루를 6일 간 사용하셔서 문자적으로 6일 동안에 우주의 모든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다(창1:5, 8, 13, 19, 23, 31).
G. 창조와 사람의 타락(Creation and Fall of Man)
우리는 사람이 이전에 있던 어떤 생명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에 의해 생겨났음을 믿는다(창1:1-2, 26-27; 2:7). 모든 인류는 역사적으로 최초의 부모인 아담과 이브에게서 나왔다.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고(창2:17; 3:6) 그 결과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과 무죄함을 잃어버리고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게 되었다(창6:5; 시14:1-3; 51:5; 렘17:9; 요3:6). 이로써 사람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다. 이같은 영적인 죽음, 혹은 사람 본성의 전적인 타락은 전 인류에게 임하게 되었으며 오로지 참 하나님/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로부터 제외되셨다. 아담의 자손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안의 은혜나 믿음과는 거리가 먼 존재들이다(롬3:10-19; 8:6-7; 엡2:1-3, 810; 딤전5:6).
H.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본성(Two Natures of a Christian)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 본성 즉 옛 본성(육체)과 새 본성(내주하시는 성령)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고전6:19,20; 롬7:15-25; 갈5:16-17).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육체를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이다(롬8:1-2, 4).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야 하며 그럴 때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않게 된다(롬6:11-13; 8:12-13; 갈5:16-23; 엡4:22-24). 육체 즉 타락한 아담의 본성은 현 세상에서 결코 뿌리뽑을 수 없는 것이며(갈5:16-17; 요3:6), 우리가 이 땅의 순례의 길을 마치는 날까지 계속해서 존재한다(요3:6; 요일1:8, 10).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지속적인 성령님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 누가 되는 삶으로 드러날 것이다(벧전1:14-16; 요일3:5-9).
I. 그리스도인의 섬김(Service of a Christian)
우리는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섬김의 능력과 은사를 공급하신다고 믿는다(롬12:6-8; 고전12:4-11). 물론 은사는 다양하지만 공급하시는 분은 동일한 성령님이다. 성령님의 뜻대로 성도들은 각자 섬김의 은사를 받는다. 사도 시대에는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등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들 각자가 나름대로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엡4:11-15). 그러나 사도나 대언자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으며, 복음전도자나 목사 및 교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섬김의 영역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분의 영광이 된다. 단 이러한 복음전도자나 목사의 직분은 여자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고전14:34-35; 딤전2:11-14).
J. 사탄과 천사들(Satan and Angels)
1. 사탄의 창조와 타락(Creation and Fall of Satan and His Angels)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을 수없이 많이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그 중 하나인 “루시퍼” 즉 “아침의 아들”은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으나 교만으로 죄를 지어 사탄이 되었다(사14:12-17; 겔28:11-19; 딤전3:6). 루시퍼의 타락 시 많은 천사의 무리가 그를 따랐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마귀들(devils 혹은 demons)이 되었고, 사탄의 대리자요, 조력자로 악한 목적을 성취하는데 동참하고 있다.
2. 사탄의 영향(Influence of Satan)
우리는 사탄이 이 세상에 죄를 들여온 장본인이라고 믿는다(창3:1-19; 5:12-14). 그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 교묘히 인류의 첫 부모를 범죄로 이끌어 타락하게 하였고 사람의 자손들을 자기의 권세 아래 들어오게 하였다(고후4:3-4; 엡6:10-12). 사탄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대적으로서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에 스스로를 높이는 자이다(살후2:4).
3. 사탄의 심판(Judgment of Satan)
우리는 십자가에서 사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믿는다(이 심판에 대한 집행은 곧 이루어질 것이다.)(골2:15). 사탄은 권력을 찬탈하여 “이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고 있다(고전4:3-4).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사탄은 결박을 당하여 천년동안 무저갱(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히게 될 것이다(계20:1-3, 10). 그리고 천년이 지난 뒤에 그는 잠시 풀려나게 될 것이며(계20:7) 곧 “불과 유황의 호수”에 들어가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계20:10).
4. 거룩한 천사들(Holy Angels)
우리는 이런 사탄의 반역 시에도 천사들의 대다수가 자기들의 본래의 거룩한 위치를 지켰고 현재 하나님의 왕좌 앞에 서 있다고 믿는다(눅15:10; 엡1:21; 계7:11-12). 하늘의 천사들은 수종드는 영들로서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수종들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히1:14).
K. 의인과 악인(The Righteous and Wicked)
우리는 의인과 악인 사이에 근본적이고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믿는다(잠14:32; 말3:18; 창18:23; 롬17-18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 거룩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다(요8:32; 롬6:23). 완악함과 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하며 저주아래 있는 악인이다(요일5:19). 이러한 구별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뿐 아니라 죽어서도 계속된다. 구원받은 자는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고(요14:1-3; 빌1:23; 고후5:6-8), 잃어버린 자들은 불 호수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마25:41; 계20:14-15).
L.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Salvation by Christ)
1. 구원의 근거(Ground for Salvation)
우리는 죄인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정하심을 따라 자원하여 우리와 같은 사람의 본성을 자신 위에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셨다(마18:11; 빌2:7-8; 히2:14-17).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사 친히 순종하셨고 이로써 명실상부한 구주가 되셨다. 그분은 자신의 썩지 아니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레17:11; 벧전1:18-19)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키셨다(갈3:13).
2. 구원의 수단(Means of Salvation)
죄로 인한 죽음이 모두에게 임하였기에 아무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믿는다. 구원에는 위로부터 주어진 새 본성, 곧 성령님께서 심어주신 새 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요3:16; 행15:11; 벧전1:23; 엡2:8-9);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우리의 구속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레17:11; 엡1:7; 벧전1:18-19). 죄가 없고 완전한 인성과 참된 신성을 지닌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홀로 이루셨다(엡2:8-9; 딛3:5; 약1:18).
3. 구원의 수용(Acceptance of Salvation)
우리는 신자의 새로 태어남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는다(요1:12; 3:16, 18, 36; 5:24; 6:29; 행13:39; 16:31; 롬1:16-17; 3:22, 24-26; 4:5; 10:4; 갈3:22). 회개는 믿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따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M. 새로 태어남(Regeneration)
1. 거듭남의 정의(Definition)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죄인이 반드시 거듭나야 함을 믿는다(요3:3, 5; 엡2:1, 5; 요일5:1). 새로 태어남(거듭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이다(고후5:17; 골2:13; 요3:8). 이 일은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했을 때 즉시 일어난다(행16:30-31). 다시 말해서 거듭남은 즉각적인 것이지 어떤 과정이 아니다(요5:24). 새로 태어남으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물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롬3:23; 6:23).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었을 때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 새 창조를 이루신다. 이 믿음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믿음과 연결될 때 생겨난다. 이러한 믿음의 증거는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통해 드러난다.
2. 거듭남의 결과(Results)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시로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옛 창조에서 새 창조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요5:24; 고후5:17). 거듭난 자는 구원받자마자 모든 영적인 복들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안에서 완성된 자이다(행13:39; 롬5:1; 고전3:21-23; 엡1:3; 벧후1:4; 골2:10; 요일5:11,12).
N. 칭의(Justification)
우리는 칭의란 그리스도께서 전가해주신 의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법적인 조치라고 믿는다(롬3:24; 4:5; 5:1, 9; 갈2:16; 빌3:9; 딛3:5). 칭의의 기초는 우리가 행한 어떤 선한 일이 아니라 오직 구세주께서 흘려주신 바 썩지 아니할 피를 믿는 믿음이다(행20:28; 벧전1:18-19).
O. 성화(Sanctification)
우리는 성화가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것이며 거기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믿는다. 우선 성화(거룩케 됨, 혹은 성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미 완성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신분과 같기 때문이다(히3:1; 10:10-14; 고전1:30). 믿는 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구별되신 것처럼 구별된 자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며 이는 그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안에서 신자는 신분적으로 완전하지만 매일의 삶에서 부딪히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혜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도 있는 것이다. 이는 죄를 고백함으로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하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유로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루어진다(요17:17; 요일1:7, 9; 고후3:18; 7:1; 엡4:24; 살전4:3-4; 5:23; 히12:10).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장차 그의 상태마저 완전히 성화 될 것이다. 즉,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신분에서 뿐 아니라 실제 삶 자체가 완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P. 신자의 영원한 안전 보장(Eternal Security)
우리는 진정 거듭난 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보호아래 있다고 믿는다. 각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빌1:6; 요10:27-30; 롬8:35-39; 유1:1; 요5:24; 13:1; 14:16-17; 17:11; 롬8:29; 요일5:13; 유1:24).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한 영원한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신자의 안전은 화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근거하여 가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롬5:9; 엡1:7).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의 본질이기도 하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변호하고 중보하시기에(히7:25; 요일2:1-2),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며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에 거주하시기에(고전6:19-20)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안전하다.
Q. 신자의 확신(Assurance)
우리는 성경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거듭난 자는 누구나 주님을 영접한 그 날부터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으며 그것이 신자의 특권이라고 믿는다(눅10:20; 고후5:1, 6-8; 딤후3:12; 요일5:13). 이 확신은 각자 만들어낸 환상(가령 스스로 가치가 있다거나 영원한 구원에 적격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서 자녀 된 자의 사랑과 감사와 순종의 발로가 된다(눅22:32; 히10:22).
R. 교회(The Church)
1. 교회의 정의(Definition)
우리는 지역교회가 침례를 받은 신자들로 구성되며 믿음의 약속과 복음의 교제로 이루어진 조직이라고 믿는다.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규례를 준수하고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나 특권을 발휘한다(고전11:2; 행2:41-42; 20:17-28). 지역교회의 직분에는 목사와 집사가 있는데 자격이나 요건 그리고 의무는 성경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딤전3:1-13; 딛1:5-11). 교회의 참된 사명은 단체적인 사회 활동이 아니라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롬15:26). 지역교회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계급 체계를 거부하며 완전히 독립된 자치권을 갖는다. 교회의 유일무이한 감독자는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인은 세속 법정에서 서로 소송해서는 안 된다(고전6:1). 성경이 말하는 참 교회는 믿음의 수호와 복음의 진보를 위해 서로 돕고 협력한다. 이런 협력의 분량이나 방법은 각 지역 교회의 권한에 맡겨진다. 그리고 회원문제, 정책문제, 행정, 양육, 자선 등도 각 지역교회가 사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다.
2. 교회의 시작(Beginning)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 당시에 수태되어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첫 번째 오순절 날에 눈에 드러나게 출생했다고 믿는다(행2:1).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로서 하나이다(고전12:12-13; 엡1:22-23; 3:1-6; 4:11; 5:23; 골1:18; 행 15:13-18).
3. 교회의 지상 명령(Commissions)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으셨듯이 예수님의 보내심(세상으로)을 받은 자들임을 믿는다(요20:21).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 대해 나그네요, 순례자요, 대사요, 증인이 된다(고후5:18-20; 벧전1:17; 2:11). 그리고 그들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은 영혼구령과 선교를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다(마28:1819; 막16:15; 요17:18; 행1:8).
4. 교회의 규례(Ordinances)
(1) 침례(Baptism)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침례란 오직 신자를 물 속에 뒤로 잠그는 것이며 이 규례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일어나신 것과, 그분을 통하여 우리도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성하고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믿는다(마3:16; 28:18-20; 요3:23; 행8:36-39; 롬6:3-5; 골2:12).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는다.
(2) 주의 만찬(Lord's Supper)
우리는 주의 만찬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보여주고 기념하는 것이라고 믿는다(행2:41-42; 고전11:23,28). 만찬에서 각 사람은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반드시 만찬을 행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각 지역교회가 정하는 대로 필요에 따라 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한편 만찬에 쓰는 빵은 누룩이 들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또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S. 성경적 분리(Biblical Separation)
우리는 성경적 분리가 매우 중요한 성경의 교리임을 믿는다.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성경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후6:14-7:1; 살전1:9-10; 요이1:9-11). 자신을 영적으로 깨끗이 지키기 위한 성경적인 방법은 그러한 악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뿐이다(고후6:17). 따라서 우리는 세속성과 현대주의 교회의 배도, 신복음주의, 은사주의, 부도덕, 성경이 말하는 타협, 그리고 “무질서한 형제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한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지 않는 자나 “무질서한” 형제들과 가까이 사귀지 않도록 해야 한다(살후3:6, 11, 14-15; 딤전6:3-5; 롬16:17).
T. 시민 정부(Civil Government)
우리는 시민 정부가 인간 사회의 공익과 질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믿는다(출18:21-22). 시민 정부는 노아의 홍수가 끝난 뒤(창9:6)부터 시작되었다. 사형 제도(계획적인 살인에 대한 형벌)는 성경에 나오는 정부가 지닌 특징 중 하나이다(창9:6; 롬13:3-4). 우리는 행정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며 우리 양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고 정부의 일을 하는 사람들(삼하23:3; 롬13:1-7)을 존경해야 한다(단3:17-18; 마22:21; 행4:19-20; 5:29; 23:5).
U. 이스라엘(Israel)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영원한 계약의 친백성으로 택하셨다고 믿는다(창13:14-17). 지금 이스라엘은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흩어진 상태이다(롬11:1-32).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거룩한 땅으로 모일 것이며(겔37장), 교회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천년 동안에 가장 축복 받은 민족이 될 것이다.
V. 휴거(The Rapture)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앞으로 있을 중대한 예언의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셔서 그때 살아 남은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불러모으시는 것이라고 믿는다(요14:1-3; 살전4:16,18; 고전15:42-44, 51-54). 이 사건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환난(7년 대환란)전에 언제라도 발생할 것이다(계3:10).
W. 대환란(The Great Tribulation)
우리는 교회의 옮김 혹은 휴거가 발생한 다음 다니엘의 칠십 주간의 성취인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믿는다(단9:25-27; 계6:1-19:21). 7년의 대환란 기간 동안 교회는 하늘에 있게 된다. 다니엘의 70번째 주간의 전체는 온 땅에 임하는 심판의 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대환란이 끝나면 이방인의 때도 막을 내리게 된다. 우리는 분명히 환란전 휴거를 믿으며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것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믿는다.
X. 그리스도의 재림(The Second Coming)
우리는 땅에 임할 7년 대환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큰 영광으로 땅에 다시 임하실 때(친히 구름 속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 절정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단9:2527; 마24:29-31; 24:15-25:46; 행1:9-11; 15:16-17).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것이고 말 그대로 천년동안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사탄을 묶어 무저갱(바닥 없는 구덩이)에 가두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에 임하였던 저주를 거두실 것이다(시72:8; 사9:6-7; 11:1-9; 32:1; 눅1:30-33; 행2:29-30; 고전15:25; 계20:1-4, 6, 14).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옛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약의 약속의 실현을 보게 하실 것이다(겔37:21-28; 롬8:19-23; 11:25-27; 계20:13). 이 때에야 비로소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신30:1-10; 사11:9).
Y. 영원 상태(Eternal State)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들의 영과 혼이 곧장 주님이 계신 하늘에 가며 거기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며 지내게 되리라고 믿는다(눅23:42; 고후5:8; 빌1:23).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들의 몸은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하게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고전15:51-57). 반면에 불신자들이 죽으면 그들의 영과 혼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있기까지 정죄와 고통과 비참함을 겪게 될 것이다(눅16:19-26; 계20:11-15). 또한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이루질 때면 그들의 몸은 부활하며 영혼과 결합하여 불 호수라 묘사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계20:11-15). 그들은 결코 소멸되지 않으며 다만 주님의 임재와 권능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원한 파멸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살후1:7-9; 유1:6-7).
제2항 - 믿음 진술문의 권위(Authority of Statement of Faith)
위의 믿음 진술문은 결코 우리 믿음의 전부를 표현한 것이 아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한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근원이지만 우리는 위의 믿음 진술문이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믿으며 따라서 모든 회원들에게 구속력이 있음을 믿는다.
제3항- 교회 계약(Covenant)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여 믿음을 고백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천사들과 이 모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으로 엄숙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서로 계약을 맺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리스도인의 사랑 안에서 함께 걸으며; 지식과 성결과 위로 면에서 본 교회가 발전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며; 본 교회의 번영과 영성을 진척시키며; 본 교회의 예배, 규례, 치리와 교리들을 유지하며; 본 교회를 사람이 만든 어떤 조직이나 제도보다 위에 두어 성스럽게 으뜸으로 여기며; 목회 사역, 교회 경비,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 전파를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헌금을 하며; 교회 내에서는 어떠한 법적 소송도 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가정과 개인의 기도와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의 바탕 위에서 신앙적으로 양육하며; 우리의 친척, 친구,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애쓰며; 세상에서도 주의 깊게 행동하며; 사업과 거래는 정직하게, 직장 근무는 충실하게, 그리고 모든 언행은 모범적으로 하여 잡담이나 험담, 지나친 분노 등을 피하고 영화관 출입이나 노름, 록 음악, 댄스 등의 세상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불신자들과 더불어 맹세로 입회하는 비밀조직에 가입하지 않으며; 담배나 주류 혹은 마약을 팔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한다.
또한 우리는 형제 사랑으로 서로를 살피고 돌보아 주며 권면하고; 기도 때마다 서로를 기억하며; 병들고 고통 당할 때에 서로 위로하고 도우며; 다른 이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언행에 예의를 갖추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상호 간의 호감을 키우고; 우리의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주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모든 일을 금하며; 분내기를 더디하며 일단 다른 이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항상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기억하여 지체 없이 화해할 것을 약속한다.
끝으로 우리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가능한 한 속히 본 교회 계약의 정신과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이어갈 수 있는 다른 교회에 연합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복되신 하나님의 왕국을 알리는 일에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데서 자라나 우리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 헌물로 주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교회 정체(Government)
본 교회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거듭난 뒤 침례를 받은 신자들로만 이루어진 독립적이고도 자치적인 신앙 조직으로서,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확장시킨 초대 지역 교회들과 그 교회들의 맥을 따라 세상과 분리하여 온전히 성경 중심으로 믿음을 지킨 성경적 자유 교회(Biblical Free Churches) 성도들 특히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신자들만의 침례와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주장하여 현대 국가들의 헌법에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게 한 성경적 재침례교도들의 신앙을 따르고 그들의 모범 된 행실을 이어가는 모임으로 오직 주 예수님만을 머리로 두는 모임이다.
제4조
회원(Membership)
제1항 - 회원의 자격(Qualifications of Membership)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여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본 헌법의 계약을 이해하고 그대로 실행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몇 가지 사례 중 하나를 통하여 본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목사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회원 후보자를 예배 시간이나 회의 시간에 회중 앞으로 인도하고 회중의 투표를 걸쳐 과반수가 찬성하면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경우 온 몸이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통하여
(나) 성경에 따라 동일한 믿음과 실행을 준수하는 다른 교회로부터의 이적 편지를 통하여
(다) 이미 다른 곳에서 침례를 받은 경우에는 신앙 간증을 통하여
(라) 회중에서 제명된 사람이 과거의 제명 사유에 대해 분명히 회개하며 변화되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를 회중과 목사에게 제시하는 경우 회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원으로 복귀시키는 절차를 통하여
제2항 - 회원의 정의(Definition of Membership)
(가) 교회 회원은 교회 행정상의 목적으로 정규?활동회원과 비활동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비활동회원은 질병, 군입대, 외국거주,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회원의 임무 수행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회원을 말한다. 비활동회원은 비활동회원으로 분류된 시점으로부터 교회의 모든 회의나 모임에서 발언권 및 투표권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모든 직분을 상실한다. 또한 위에 명시된 기간에 관계없이 집사회의 심사와 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비활동회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 비활동회원으로 분류된 후 그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교회명부에서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기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집사회의 제의에 의해 회중의 모임에서 제명을 결의할 수 있다. 회원이 비활동회원으로 분류되거나 또는 교회 명부에서 제명될 경우 교회는 이를 공식 선언한 후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3항 - 회원의 제명(Termination of Membership)
(가) 회원은 다음의 경우 교회명부에서 제명된다; 1) 사망, 2) 회원권 이전, 3) 회중의 출교 결의.
(나) 회원의 출교나 제명은 다음의 사유를 근거로 성경적인 절차(마18:15-17, 고전 5장)에 따라 처리한다(제6항: 회원의 징계 참조); 1) 하나님께 대한 배도, 2) 교회 내에서 의도적으로 불화 및 파당 조장, 3) 교회 내에서 명백한 이단 교리 전파, 4) 반복적인 부도덕한 행위, 5) 기타 주님과 본 교회의 이름을 크게 실추시키는 모든 언행.
제4항 - 회원의 권리(Privileges of Membership)
(가) 본 회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목사의 인도를 받으며 집사회의 조언을 받는 집단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며, 세상적 의미에서의 순수한 민주적 집단과는 차이가 있다. 본 교회의 내부 문제에 대한 결정은 교회적으로 처리할 사안이며 전적으로 교회의 법규와 처리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목사는 본 교회의 모든 일을 감독하고 수행하며, 집사회는 목사의 요청에 따라 목사에게 조언과 도움을 준다. 회원들은 교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인적으로 목사나 집사에게 할 수 있으며 교회 운영 및 업무와 관련된 결정에 참여하되, 교회가 어떤 일을 시작하도록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결정한 교회의 지침 및 방향을 확인하고 비준하기 위해서 투표한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그리스도인의 권리는 세상에서 행사하는 권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권리로서 교회의 덕과 다른 회원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전8:1-2; 12-13; 9:12; 16-19; 10:32-33; 13:4-5; 빌2:1-4). 아울러 모든 회원은 자신의 권리를 제한적으로(고전14:34-35), 그리고 질서를 지키며 온유한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한다(고전14:33; 40).
제5항 - 회원의 임무(Duties of A Member)
본 교회의 회원은 서로가 예수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임과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임을 인식하여 목사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영적인 일에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의 모든 회원을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와 대사가 되어 모든 생각과 언행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교회의 복음전파사업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회원 각자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조직적이고도 정기적인 헌금 및 기타 다른 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6항 - 회원의 징계(Discipline of A Member)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인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각종 세상의 악과 영적 누룩의 침입을 막기 위해 주님의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원의 징계를 실시한다.
(가) 회원간의 개인적인 문제는 징계 위원회의 공개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최대한 당사자들간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해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유지한다.
(나) 교회 내에서의 규율과 선도를 위하여 목사와 집사회로 구성되는 징계 위원회를 둔다.
(다) 징계 위원회는 본 헌법에 명시된 조항들에서 벗어난 회원의 이단적인 교리와 언행, 위법 등에 관하여 조사, 분석, 결정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회중으로부터 부여받는다.
(라) 회원과 회원간의 문제를 공적으로 다룰 때나, 회중과 교회 지도자들간의 문제를 다룰 때는 공히 성경적 절차에 따라 엄정히 판단하여 징계하되 징계를 위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 대상자의 영적 회복과 성장을 목적으로 겸손과 사랑의 영으로 징계한다. 특히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떠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이단 교리를 가진 자는 엄격히 징계한다.
(마) 회원의 규율과 징계에 관하여 회중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전체 정규?활동회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교회의 직분자(Officers of the Church)
제1항 - 직분자(Officers)
(가) 교회의 직분자는 목사와 집사로 구성한다(딤전3장).
(나) 교회의 모든 직원은 교회 헌법과 교회 예배 및 각종 교회 업무와 행사에 충실해야 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과 분리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요일2:15-17).
제2항 - 목사(The Pastor)
A. 목사 초청(Invitation of a Pastor)
(1) 담임 목사 -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이후 언급하는 목사는 교회의 담임 목사임 - 가 사임할 경우 교회는 회중의 결의에 따라 집사회에서 적정수의 위원을 선임하여 강단 위원회를 구성한다.
(2) 강단 위원회는 본 교회의 목사가 될 적당한 후보자를 발굴 또는 모집하여 회중에게 소개하고 목사가 회중의 투표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설교자 또는 예배 인도자 확보 등 목사 궐위 기간의 공적 예배에 관한 모든 업무를 회중을 대표하여 책임 있게 수행한다.
(3) 목사 선임은 정규?활동회원의 3/4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4) 강단 위원회는 회중의 목사 선임 투표 실시 이전에 사례비, 복리후생비, 성경 연구 기회 제공 등 목회활동지원 전반에 관한 회중의 결의 내용을 모두 목사 후보들에게 제시하거나 통보한다.
B. 목사의 자격(Qualifications of a Pastor)
(1) 목사의 자격은 딤전3:2-7과 딛1:6-9를 기준으로 삼는다.
(2) 본 교회의 목사는 본 교회 헌법에 명시된 각종 믿음의 교리와 규례, 규정 등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독립침례교회 회중에 의해 독립침례교회 목사로 안수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C. 목사의 임무(Duties of a Pastor)
(1) 목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목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일에 매진하여야 하며(행6:4) 본인과 회중을 위해 성경 연구와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딤전4:13; 15-16, 딤후2:15).
(2) 목사는 교회의 영적 생활과 정기적인 예배, 교육과 양육, 그리고 교회의 두 가지 규례인 침례와 주의 만찬 등을 전반적으로 집행하거나 감독한다.
(3) 목사는 필요시 외부 강사를 선별하고 초청하여 본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한다.
(4) 목사는 필요시 회중에 의해 선임되는 교회 직분자들 외에 교회 사무원 등 다른 직원들을 임명할 수 있다.
(5) 목사는 연례 교회 회의에서 교회의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다.
(6) 목사는 필요에 따라 동역할 부목사, 음악 목사 등을 둘 수 있다. 부목사나 음악 목사는 목사와 한 팀을 이루어 공동의 비전을 추구할 사람들이므로 목사가 선택하여 회중의 동의를 구해 임명하도록 한다.
D. 목사의 임기 종료(Termination of Pastorship)
(1) 목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유롭게 사임할 수 있다. 단 그리스도인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60일 이전에 서면으로 사임 의사를 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목사가 비도덕적 행위를 하거나 이단 교리를 가르치거나 배도하거나 교회 헌법을 위배한 경우 교회 회중은 정규?활동회원의 3/4 출석과 3/4 찬성에 의해 목사를 해임시킬 수 있다.
제3항 - 집사(Deacons)
A. 선임(Election)
교회 회중은 적정수의 집사를 정기회의나 특별회의에서 정규?활동회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선임한다. 집사의 수는 회중의 의사에 따라 적정한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다른 의견이 없는 한 열둘에서 열다섯 가정 당 한 명의 집사를 두도록 한다.
B. 자격(Qualifications)
집사의 자격은 딤전3:8-13을 기준으로 삼는다.
C. 임무(Duties)
집사의 직분은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일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다.
(1) 목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 내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2) 헌금의 수납, 지출 등 교회의 재정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한다. 교회 재정은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집사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든 회원과 고통 받는 회원을 방문하고 격려한다.
(4) 빈궁한 자, 고아, 미망인, 무의탁 노인 등 불우한 회원과 이웃을 돕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5) 교회의 두 가지 규례인 침례와 주의 만찬을 준비하며, 목사가 이러한 규례들을 집행하지 못할 사정에 처할 경우 목사를 대신하여 집사가 이를 집행한다.
D. 집사의 임기종료(Termination of Deaconship)
(1) 집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유롭게 사임할 수 있다. 단 그리스도인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15일 이전에 서면으로 사임 의사를 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집사가 비도덕적 행위를 하거나 이단 교리를 가르치거나 배도하거나 교회 헌법을 위배한 경우 교회 회중은 정규?활동회원의 3/4 이상의 출석과 3/4 이상의 찬성에 의해 집사를 해임시킬 수 있다.
제4항 - 교회 서기(The Minister of Records)
(가) 교회 서기는 집사들 중에서 선임하며, 교회의 모든 공식적인 정기 회의와 특별 회의, 각종 행사 및 교회 역사, 회원 명부, 각종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대외 발급 등 교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기록, 보관, 관리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며, 또한 필요시 모든 기록 사본을 목사와 집사회에게 제공한다.
(나) 목회자의 목회 활동과 공중예배, 전도집회, 선교대회, 수련회 등 교회의 대내외 모임과 행사에 관한 자료나 주보 및 회중을 위한 목회자의 교육자료 등을 수집, 정리, 또는 작성한다.
제5항 - 교회 회계(The Minister of Finance)
교회 재무 담당 회계는 집사들 중에서 선임하며 회계는 헌금의 수납과 지출, 자금 차입, 자금 운영, 비용 지출 등 교회의 제반 재무회계를 담당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유지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회중에게 월별 혹은 연별로 보고한다.
제6항 - 재산관리인(Trustees)
(가) 재산 관리인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회중이 집사들 중에서 선임하되 최초에는 목사가 선임하고 차후에 집사들이 집사들 중에서 투표하여 결정한다.
(나) 재산관리인은 대외적, 법적으로 교회를 대표하여 재산의 매매, 거래, 계약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되 회중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집행한다.
제7항 - 직분의 기간(Terms of Office)
(가) 목사와 집사는 원칙적으로 무기한의 봉사 직분이다. 기타 다른 교회 직분은 1년을 기한으로 하되 회수에 제한 없이 재임할 수 있다.
(나) 비회원은 본 교회에서 선출직이나 임명직의 어떤 직분도 맡을 수 없다.
제6조
사역자 임명(Ordination)
본 교회는 성경에 제시된 영적 자질을 갖춘 사역자(목사, 선교사 등) 후보자가 안수를 신청할 때 성경적인 기준(딤전3:2-7; 딛1:6-9)을 근거로 신중하고 엄정하게(딤전5:22) 후보자를 심사 평가하여 회중 명의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규정에 의해 사역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1항 - 안수 자격(Ordination Qualifications)
후보자는 거듭나고 침례 받은 독립 침례 교인으로 본 교회와 동일한 신앙교리 및 교회 규례 등을 조건 없이 믿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2항 - 안수 절차(Ordination Procedure)
(가) 목사가 후보자와 면담한 후 후보자에게 안수를 주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후보자의 자격을 심의할 안수 위원회를 소집한다. 안수 위원회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역자들로 구성되며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한다.
(나) 안수위원회가 후보자에게 안수를 주는 일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교회를 대신하여 안수할 수 있다.
(다) 목사와 집사회 의장은 안수 예배를 예비할 수 있다.
제7조
교회 규례(Church Ordinances)
본 교회 회중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제정하신 규례가 두 가지 즉 침례와 주의 만찬뿐이며 이 규례들은 성도들이 그 실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지역교회에게 주신 명령임을 믿는다.
제1항 - 침례(Baptism)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침례는 거듭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간증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요청하고 교회 앞에서 집행한다. 침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목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 삼위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한다. 목사가 사정상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집사가 이를 대신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교회가 선임하거나 승인한 형제가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제2항 - 주의 만찬(Lord's Supper)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주의 만찬은 두 달에 한 번 이상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집행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만찬은 성경의 가르침(고전11:27-34)에 따라 모든 회중이 먼저 자신을 살핀 후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 목사가 사정상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집사가 이를 대신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교회가 선임하거나 승인한 형제가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제8조
재정(Finances)
제1항 - 헌금(Offerings)
본 교회의 사업과 프로그램은 성령의 감동과 권면을 받은 전체 회원들의 자발적인 헌금에 의해 전적으로 지원되고 집행된다. 우리는 신앙 양심에 반하는 일률적인 서약 헌금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믿는다. 우리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재정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수입의 일정액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성경적임을 믿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십일조 곧 수입의 십분의 일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헌금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세상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각자가 먼저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린 후에(고후8:5)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수입에 비례하게, 남을 먼저 생각하여, 희생적인 자세로 드려야 한다.(고전16:1-2; 고후8:1-5,9:1-15; 마6:21; 히7:1-17).
제2항 - 지출(Disbursement)
(가) 교회의 재정과 예산에 관한 기타 사항은 재무 회계의 발의에 의해 회중이 승인하거나 결정한다. 교회가 예산을 승인하되 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중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 그 지출을 승인하여 집행하고 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목사와 집사가 그 지출을 승인한다.
(나) 초빙 목사, 선교사, 순회 전도자 등이 설교할 때에는 각 예배마다 십만원을 사랑의 헌금으로 교회에서 지출한다. 필요할 경우 그들을 위해서 예배 중에 특별헌금을 할 수 있다.
제9조
모임(Meetings)
제1항 - 예배 모임(Meetings for Worship)
본 교회는 성경의 명령(히10:25)에 순종하여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일요일에 주일학교(Sunday School)와 오전 및 오후 예배 그리고 주 중에 1회 이상 기도와 성경 공부를 위한 정기모임을 갖는다. 주일학교는 회중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목사와 주일학교 감독의 주관 하에 매 주일 모임을 갖는다.
제2항 - 행정 회의 (Meetings for Administration)
교회의 제반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서 연 1회 연차총회를 개최하며, 필요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연차총회의 진행은 목사가 하며, 회의 시 재무회계는 교회 재정 현황을 회중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3항 - 특별 회의(Special Meetings)
목사, 집사회, 그리고 10명 이상의 정규?활동회원의 서면 청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 개최 통보는 최소한 1주일 전에 전 회중에게 강단에서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 회의 절차(Meeting Procedures)
(가) 본 헌법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정기회의 혹은 특별회의의 결의는 정규?활동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나) 본 교회의 모든 회원은 결의 시 남녀노소, 교역자, 비교역자 구분 없이 공히 1표의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한다.
(다) 결의방법은 육성, 기립, 거수, 비밀투표 등 상황에 따라 적정한 방법을 채택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교회 창립을 위한 교회 협약과 교회 헌법 채택은 회중의 3/4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하고, 회원의 출교, 징계 등 교회 치리와 선출직 직원 선임의 경우는 정규?활동회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하며, 목사 선임과 해임의 경우는 정규?활동회원 3/4(교회직원 인준의 경우는 2/3) 찬성에 의해 결정하되, 창립 예배 시 담임목사 선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명 비밀 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모든 회의는 목사가 주재하되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목회자 또는 집사회 대표가 대신하여 주재한다. 징계나 처우 결정에 관한 회의의 경우에는 그 회의 논의의 대상자는 회의를 주재하거나 참석할 수 없다. 다만 회중이 논의의 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당사자는 지정된 시간에만 한정적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5항 - 회계 연도(Fiscal Year)
본 교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개정(Amendments)
본 교회 헌법은 정규?활동회원의 1/2 이상 참석과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단 교리 진술문 등 기본 신앙에 관한 항목의 개정은 정규?활동회원의 3/4 이상 참석과 3/4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제11조
해산(Dissolution)
본 교회가 해산할 경우 모든 법적인 채무를 완제하여야하며 어떤 경우일지라도 교회의 재산이나 소유물은 교회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교회의 모든 소유물은 본 교회의 헌법의 정신 및 신앙 교리와 일치하는 성경적 비영리 단체에 모두 기부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재산관리인들에 의해 집행된다.
채택(Adoption)
본 교회 헌법은 정족수가 참석하고 적법하게 소집된 교회 회의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2/3 이상의 찬성으로 공식 채택되었음을 공포한다.
본 헌법과 내규는 ○○교회의 기존 헌법이나 내규 등을 대체한다.
일 시: 2001년 1월 28일, 장 소: ○○교회
목사 :
재산관리인(대표) :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서기 : __________________
교 회 내 규
(Church By-laws)
제1조
1. 교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문제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
(가) 자신이 징계 대상이 되는 안건처리
(나) 부동산의 구매
(다) 목사의 해임이나 초빙
(라) (나)와 (다)의 경우 만 16세 이상의 회원만 투표할 수 있다.
제2조
교회 행정 회의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다.
제3조
교회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모두 믿음 진술문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4조
부목사, 음악 목사, 교회 직원 등 본 헌법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은 사항들은 필요에 따라 의무 및 권한 등을 자세히 의논하고 추후에 회중의 동의를 거쳐 헌법에 첨가한다.
제5조
교회의 창설 시 집사나 혹은 집사회가 없는 경우 처음에는 목사의 임명을 받고 회중이 동의한 형제나 형제들이 본 헌법에 명시된 집사 혹은 집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되 회중은 가급적 신속히 집사나 집사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제6조
본 내규는 교회 행정 회의에서 참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수정할 수 있다.